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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clude(틀: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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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iki style="width: 100%;border:10px outset #F5F5F5;background-color: #C0C0C0;border-width: 3px;padding-bottom: 8px;margin:0 auto"
3{{{#!wiki style="width: 100%;text-align:left; border: 0px solid #000; background:linear-gradient(to right, #010081, #0882CE); margin:0 auto; display:table; padding-left: 5px;font-size: 16px;margin-bottom: 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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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pan style="font-family:굴림 !important">안내</span>}}}}}}}}}[[I|{{{#!wiki style="margin-left: 13px; margin-top: 10px"
6[[파일:win95_info.png|align=left]]}}}]]{{{#!wiki style="font-size: 14px;color: #000;text-align: left;padding-left: 5px;margin-top: -3px"
7 이 사용자는 2017-09-24 20:01:15에 가입한 이후로 [dday(2017-09-24)]일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br] 이 사용자의 첫 기여를 확인하시겠습니까?}}}{{{#!wiki style="width:100px;position: absolute; top:0; bottom: 0; left: 0; right: 0; margin: auto;border:5px outset #F5F5F5;background-color: #C0C0C0;border-width: 2px;text-align: center;text-decoration: none;font-style: normal;font-size: 12px;color: #ffffff;margin-bottom: -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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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html <span style="font-family:굴림 !important"><a href="https://awiki.theseed.io/history/사용자:teojeoboja?from=1"><font color="black">ᅟᅟᅟ예ᅟᅟᅟ</font></a></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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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 사람은 [[사용자:namu]] 바로 다음으로 계정을 생성한 화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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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론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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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사용자:teojeoboja/토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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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규정에 의한 제재와 소명 ==
16=== 사용자 제재 ===
17 *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는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18 * 단, 반달 등 심각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그 이상의 기간 차단할 수도 있다.
19 * 운영진은 차단 대신 경고나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경고는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받을 시 차단으로 직결된다. 주의는 단순 규정 위반 사항을 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0 * 이전에 차단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 가능하다.
21 *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반달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22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23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이때 가중제재가 가능하다.
24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25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무기한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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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이용자 제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운영알림판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
27 * 이 경우 최종 판단은 사무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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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 ===
30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1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32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3
34=== 소명 처리 ===
35 * 차단 처리를 받은 이용자는 [[알파위키:소명/사면 게시판]]에서 소명을 할 수 있다.
36 * 소명은 차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단, 모든 운영진이 논의하여 차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7 * 소명자를 소명거부 acl에 추가하는 것은 소명자가 게시판을 도배하거나, 번복 여지가 전혀 없는 반달이거나, 운영진이 합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38
39[각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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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중 계정 검사 ==
42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나 관리자 또는 제재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가 충돌할 시 후자를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오리실험을 우선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만 다중 계정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권한 남용을 하면 아니된다.
43 *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 운영자가 24시간 내 이의제기한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이때 재검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검사로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반영한다. 단, 검사관이 1인이거나 검사가 가능한 검사관이 1인이어서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 할 수 없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이 우선 재검사할 수 있다. 단, 검사를 실행한 검사관의 단순 실수가 아닌 권한을 남용한 경우 사무관은 검사관을 제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44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오리실험을 병행할 수도 있다.
45 * '''기술적 검사'''
46 * 기술적 검사의 결과는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관리자가 판독해 집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사를 하게 된 사유가 담겨 있는 토론 주소 또는 문서 링크를 첨부해야 한다.
47 * 보고서에는 IP: /24 대역'''까지''',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으나, 피검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단, IPv6의 경우 /120 대역'''까지''' 작성할 수 있다. 단,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를 우선한다.
48 *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특별한 검사관의 판단이 없다면 IPv4의 경우 /20대역 또는 그보다 더 정확한 대역을 작성하며 IPv6의 경우 /112 대역 또는 이보다 더 정확한 대역을 작성한다. 단, 작성 가능한 가장 정확한 대역은 상위 리스트의 것에 따른다.
49 * 다른 조건이나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IPv4의 경우 /16, 상황에 따라 /12~/20 대역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IPv6의 경우 일반적으로 /120 대역, 상황에 따라 /96~/122 대역까지 작성할 수 있다.
50 * 특별한 검사관의 판단이나 사무관의 판단이나 결정 또는 권장 사항 또는 타당한 기타 이유[* 예시: 명백히 밝혀진 반달 유저의 차단회피로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를 악용하여 아이피의 대역을 알아내려는 목적, 검사 대상과 피검사자 모두가 심각한 반달로 무기한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게정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가 있을 경우 IPv4의 경우 /8~/26대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IPv6의 경우 검사관 판단으로 /16 대역에서 /122대역까지 작성할 수 있다.
51 * 예외로 통신사 IP의 경우 IPv4의 경우 /16 대역까지만, IPv6의 경우 /32대역만 작성할 수 있다.
52 * 확인일 기준 IP 우회수단으로 판명되는 아이피의 경우 검사관 판단이나 사무관의 판단 및 권장 사항,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IPv4일 때 최대 /28 대역까지, IPv6일 때 최대 /124까지 작성할 수 있다. 단, 일반 IP로 되었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53 * 통신사 아이피 등을 포함한 공용 아이피나 프록시, VPN 등 IP우회 수단의 아이피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검사관에 의해 처리된 다중계정 검사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관이 공용 아이피나 IP 우회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확인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일치하거나 비슷한 경우 동일인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이용자가 소명하여 해제할 수 있다. 단, 비교적 심각하거나 큰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소명 후 해당 검사관이 기각하거나 제재의 일부만 경감하거나, 특정 증거를 제시함을 요구하여 특정한 것을 입증하여 처리한 검사관 포함 검사관이 부분 경감, 사면, 차단을 취소하거나 재조정 등 할 수 있다.
54 * '''오리실험'''
55 * 오리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 편집 성향이나 말투, 계정 생성 날짜 등]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56[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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