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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44 vs r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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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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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teojeoboja/토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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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의한 제재와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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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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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는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18
* 단, 반달 등 심각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그 이상의 기간 차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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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진은 차단 대신 경고나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경고는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받을 시 차단으로 직결된다. 주의는 단순 규정 위반 사항을 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0
* 이전에 차단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 가능하다.
21
*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반달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22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23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이때 가중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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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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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무기한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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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 ===
28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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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30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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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 처리 ===
33
* 차단 처리를 받은 이용자는 [[알파위키:소명/사면 게시판]]에서 소명을 할 수 있다.
34
* 소명은 차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단, 모든 운영진이 논의하여 차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5
* 소명자를 소명거부 acl에 추가하는 것은 소명자가 게시판을 도배하거나, 번복 여지가 전혀 없는 반달이거나, 운영진이 합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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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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