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5 vs r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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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3 |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이때 가중제재가 가능하다. |
| 24 | 24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 25 | 25 |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무기한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 26 | * 이용자 제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운영알림판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 | |
| 27 | * 이 경우 최종 판단은 사무관이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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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9 | ===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 === |
| 28 | 30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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