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사판떼기사측 관리자라 불리는 umanle와 동일인이 맞다면 umanle의 법적 본명에 해당되겠지만[1], 대한민국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파라과이에 법인을 두는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령회사인 umanle S.R.L.의 특성상 실소유주인 우만레와 별개의 인물인 파라과이인 바지사장을 내세웠거나 존재 자체가 허구인 가상 인물을 기재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1] 가명으로도 법인 대표 등록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이상 법인 대표 등록은 법적 본명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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