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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Self Coup d'Etat.
이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 또는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
쿠데타를 반란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쿠데타가 되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쿠데타는 권력기관의 일원이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비합법적인 물리력을 동원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표현이다.
즉, 20%의 권력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도 쿠데타지만, 80%의 권력을 가진 세력(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서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역시 쿠데타이며, 여기서 후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친위 쿠데타다.
실권자가 따로있는 상태에서 명목상의 국가원수가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이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 또는 집단이 주도한다는 친위 쿠데타의 정의에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국가 권력 서열 1위에 해당하는 인물이 주체인만큼 그런 사례 역시 친위 쿠데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 또는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
쿠데타를 반란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쿠데타가 되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쿠데타는 권력기관의 일원이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비합법적인 물리력을 동원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표현이다.
즉, 20%의 권력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도 쿠데타지만, 80%의 권력을 가진 세력(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서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역시 쿠데타이며, 여기서 후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친위 쿠데타다.
실권자가 따로있는 상태에서 명목상의 국가원수가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이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 또는 집단이 주도한다는 친위 쿠데타의 정의에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국가 권력 서열 1위에 해당하는 인물이 주체인만큼 그런 사례 역시 친위 쿠데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2. 쿠데타 주체에 따른 양상[편집]
2.1. 공화국 국가원수가 주도하는 쿠데타[편집]
2.2. 의원내각제 총리가 주도하는 쿠데타[편집]
의원내각제 체제에서 실권을 가진 정부수반인 총리가 주도하는 쿠데타로, 대통령이나 국왕 같은 명목상 국가원수가 따로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공화국 국가원수의 쿠데타와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다만 단순히 권력 강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명목상 국가원수마저 축출하고 총리 본인이 국가원수로 등극하는 경우에는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일반적인 쿠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단순히 권력 강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명목상 국가원수마저 축출하고 총리 본인이 국가원수로 등극하는 경우에는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일반적인 쿠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2.3. 입헌군주가 주도하는 쿠데타[편집]
2.4. 전제군주가 주도하는 쿠데타[편집]
전제군주제는 국민이 아닌 군주가 국가의 주권자로서 법 위에 군림하는 체제라서, 군주가 하는 왠만큼 초법적인 권한을 휘둘러도 친위 쿠데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제군주제라 해도 문자 그대로 군주가 전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건 외척, 권신, 지방 호족 등 여러 세력의 견제로 인해 결코 쉬운 건 아니었기에, 왕권이 약한 전제군주가 통상적이지 않은 수단을 동원해 권력을 강화하는 행위 역시 친위 쿠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사화나 환국 같은 사례는 희생되는 규모가 컸을 뿐, 군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합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숙청이라 친위 쿠데타로 보기 어렵지만, 군주가 국문 등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신을 암살하거나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현장에서 사살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는 친위 쿠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제군주제라 해도 문자 그대로 군주가 전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건 외척, 권신, 지방 호족 등 여러 세력의 견제로 인해 결코 쉬운 건 아니었기에, 왕권이 약한 전제군주가 통상적이지 않은 수단을 동원해 권력을 강화하는 행위 역시 친위 쿠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사화나 환국 같은 사례는 희생되는 규모가 컸을 뿐, 군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합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숙청이라 친위 쿠데타로 보기 어렵지만, 군주가 국문 등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신을 암살하거나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현장에서 사살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는 친위 쿠데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3. 성공 확률[편집]
4. 사례[편집]
4.1. 한국사[편집]
4.1.1. 성공 사례[편집]
- 병신정변(1356)
병신년(1356년)에 공민왕이 반원 세력과 합작하여 기철 일파를 비롯한 친원파를 제거한 친위 쿠데타. - 발췌 개헌(1952)
- 사사오입 개헌(1954)
- 10월 유신(1971)
4.1.2.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례[편집]
4.1.3. 계획으로 그친 사례[편집]
- 청명계획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사건
4.2. 해외[편집]
4.2.1. 성공 사례[편집]
- 구스타브 3세의 친위 쿠데타
50여년간 지속되던 스웨덴의 입헌군주 시대(자유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전제군주제로 회귀했다. - 장검의 밤(1934)
- 베이징 8월 폭풍 사건(1966)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마오쩌둥이 실권을 회복하기 위해 홍위병들을 선동하여 국가주석 류사오치를 실각시킨 친위 쿠데타. 본격적인 문화대혁명의 서막을 알린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