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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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특정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 행위를 의미한다. 1944년 유대인 법학자 라파엘 렘킨이 '종족'을 뜻하는 그리스어 'Genos'와 '살해'를 뜻하는 라틴어 'Cide'를 합성하여 만든 용어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되며, 현대 국제법상으로는 '인도에 반하는 죄'와 함께 엄격히 금지 및 처벌되는 대상이다.
2. 상세[편집]
제2차 세계 대전 중 발생한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겪은 후, 인류는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집단학살 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직접적인 살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출산을 방해하는 것, 강제로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행위 등이 모두 집단학살에 포함된다. 역사적으로는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르완다 내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오늘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러한 범죄를 주도한 개인을 기소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소수자 집단을 향한 증오 범죄와 학살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