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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치체제 특징3. 정부 구성
3.1. 국민대회3.2. 입법원3.3. 행정원
3.3.1. 오성장관3.3.2. 십부장관3.3.3. 팔청장
3.4. 사법원

중화민국
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
국기
국장
국호
중화민국
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1]
수도
난징(南京)
상징
국가
국화
국조
정치
정치체제
인문환경
인구
(2017년
인구밀도 /㎢ (2016)
공용어
만다린(보통화/표준 중국어)[2]
국교
없음
자연환경
면적
경제
1인당 GDP
$ (2017년 추정치)
GDP(PPP)
$ (2017년 추정치)
1인당 GDP(PPP)
화폐 단위
위안 (元)
ccTLD[3]
국가 예산
1년 세입
1년 세출
단위
국제전화번호
( )
외교
대한수교현황
국제연합 가입
1945년
국가원수

국가핵심인물
부총리 겸
행정원장
입법원장
사법원장
감찰원장
고시원장

1. 개요[편집]

중화민국은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국계 국가이며, 중화민국 건국 이전의 중국 역사는 대체적으로 현실 지구의 중국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서는 중화민국이 현재(시간대는 현실 지구의 시간대와 동일)까지 중국 대륙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지구와 비교했을 때 중대한 차이점이다.

2. 정치체제 특징[편집]

가상지구 알파의 중화민국은, 국부 쑨원의 영향을 받아 오권분립 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서는 천중밍이 쑨원과 대립하지 않고 쑨원과 타협, 협력하여 하나의 중화민국에 협력하였고, 타협의 결과로 천쭝밍이 주장한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의 헌법과 오권분립 체제에 융합되어 있어,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각 성들을 구성원으로 두는 연방제 국가이다. 세계관의 설정 상 청나라 붕괴 후의 혼란기에 남경의 중앙정부가 거대한 중국 대륙의 수억 인구를 일일히 중앙집권으로 통제할 여력이 없고, 설령 통제하려 하더라도 지방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우려되어,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연방제를 택한 것은 필수불가결이라는 견해가 있다.

3. 정부 구성[편집]

3.1. 국민대회[편집]

  • 국민대회(National Assembly)
천쭝밍의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 체제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지방의회의 총회이다. 4년 단위로 중화민국 전역에서 국민대회총선거가 진행되고 이 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을 구성하는 각 성의 국민대회원을 선출한다. 국민대회원은 자신이 속한 성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며, 해당 성에 적용되는 '성법城法'을 제정한다. 그러나 국민대회가 단순한 '지방의회' 내지는 미국식 '주 의회'와 구분지어지는 특별한 점은, 전 국민대회원으로 구성된 국민대회의 총의, 국민대회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 중화민국의 총통 선출
국민대회총선거를 통해 전 중국의 국민대회원이 정해지면, 그 즉시 국민대회총회가 소집되어 국민대회원들의 간선을 통해 중화민국 총통을 선출한다.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권
중화민국 헌법 상, 국민대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개헌안을 논의할 수 있고, 국민대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이후 이 헌법안은 입법원에서의 의결을 거친 후,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국민대회에 발의권이 있을 뿐,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에서 국민대회의 주도로 개헌안의 발의된 적은 없다.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중화민국 헌법 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민대회와 입법원 양쪽에 있으며, 입법원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 후 입법원에서 가결했을 경우, 해당 개헌안이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입법안에서 가결된 후에 신속히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개헌안에 대해 국민대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국민대회에서도 의결되어야 한다.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기본이나, 민국수도 난징을 포함한 특별시(베이징, 상하이 등)들은 성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광역 행정구역이므로 이러한 지역은 별도의 국민대회를 조직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도 자체적인 국민대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각종 특별자치구[6]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대회법에 귀속되지 않은 채, 별도의 자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중화민국 중앙정부가 내각제로 구성되듯, 각 지역의 지방자치정부 또한 해당 성/특별시/소수민족 자치구의 국민대회가 기반이 되는 내각제로 구성된다.

3.2. 입법원[편집]

  • 입법원Legislative Yuan
입법원은 연방제 국가 중화민국의 '연방의회'에 해당하며, 연방법에 해당하는 '민국법民國法'을 제정한다. 입법의원들은 다른 의회제 국가의 국회의원에 대응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진행되는 입법의원선거가 4년마다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선발한다. 입법의원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의 정부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통치자인 민국수상을 선출하고, 민국수상이 내각을 구성한다. 국민대회의 경우 특별자치구의 국민대회는 존재하지 않으나, 입법의원의 경우 각 자치구의 민의를 대변할 입법의원이 존재한다.
입법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입법의원선거를 통한 민국수상 선출과 내각 구성
  • 민국법 제정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권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입법원에서 발의되고 통과된 개헌안은 국민대회에서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국민대회총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입법원에서도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3.3. 행정원[편집]

중화민국의 행정부이다

행정원의 수장은 민국수상이며 행정원장은 행정원 관료들의 대표로써 수상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내각 구성으론 정부기관이 4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고 주요한 정부 회의로는 민국최고민생회의, 민국국치회의, 민국행정총회의가 있다.

3.3.1. 오성장관[편집]

중화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부서들로는 각각 재무성, 방위성, 내무성, 외무성, 농림성이 있으며 이들을 오성으로 통칭하고 그 수장들을 오성장관들로 호칭한다.
  • 재무성 : 중화민국의 예산배정, 예산집행, 회계, 예산사용내력 감찰등을 수행한다.
  • 방위성 : 중화민국의 육해공을 통튼 방위를 담당한다.
  • 내무성 : 중화민국의 치안, 법의 집행등을 담당한다.
  • 외무성 : 중화민국의 대외관계, 대내관계를 통튼 외교를 담당한다.
  • 농림성 : 중화민국의 근간이자 최대유권자층인 농민들과 농업의 관리, 연구, 개선, 개발과 포간도호법에 따른 토지분배와 관리 집행, 자원개발과 보호, 수목림들의 관리들을 담당한다.

3.3.2. 십부장관[편집]

민생과 관계된 부서들을 5생, 민권과 관계된 부서들을 3권으로 부르며 이를 합쳐 5생3권으로 부른다. 그러나 타 2개 부서 또한 그 중요가 막중하기에 5생3권과 타 2개 부서들을 합쳐 10부라 부르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5생 :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영관리부, 국토개발부, 토지부
    • 노동부 : 전국의 노동자, 노동 관리들을 총괄하며 노동 개선, 노동권 보장, 노동문제 해결등을 담당한다.
    • 보건복지부 : 중화민국의 국토와 국민 특성상 중화민국 전국토의 복지를 관할하기 힘들기에 주로 전국의 보건개선과 유지등에 힘 쓰며 실질적으로 연방직할령과 일부 남부주들과 자치공화국들에 제한된 복지사업을 펼친다.
    • 국영관리부 : 중화민국의 수많은 국영기업들과 소비재기업들을 총괄하고 생산을 담당한다.
    • 국토개발부 : 중화민국 국토의 개발과 공공사업,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 토지부 : 중화민국 전역의 토지현황, 토지관리, 교통시설 부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 3권 : 교육부, 가정평등부, 환경부( 72년 창설)
    • 교육부 : 중화민국 전민의 교육, 계몽, 교육환경 개선, 민주주의 의식 성장등을 담당하나,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의 끝없는 국토와 그 국토를 뛰어넘는 인구때문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직할령, 남부의 몇몇 주와 자치공화국들을 제외하곤 불안정한 제한된 교육을 시행한다.
    • 가정평등부 : 전통적으로 뿌리박혀 있던 반인권적 의식들과 반동들을 교정하고 ,만민평등의 실현을 위해 설치된 부서로써, 엄격하고 가차없는 집행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변경에서의 교정에 난관을 겪고 있다.
    • 환경부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연재해의 폭등으로 신설된 부서로 전국의 환경 유지개선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 복구를 담당한다.
  • 그 외 2부
    • 해양부 : 중화민국의 영해와 해양자원, 해양사고예방등을 담당한다
    • 방첩부 : 중화민국의 방첩과 국제범죄자 추격, 민주주의 체제 국내수호를 담당한다.

3.3.3. 팔청장[편집]


팔청은 부보다는 중요성이나 규모가 떨어지는 행정기구들이다.

인권규범청 : 인권규범들의 제정과 집행 그리고 반인권 문제들의 처리등을 맡는다.

조세청 : 조세집행과 회계를 담당한다.

선전공포청 : 법률과 선거결과, 시행령, 규범, 조례등의 공포와 민주주의및 인권, 삼민주의등을 선전하고 국가행보를 홍보한다.

소방청 : 화재예방과 진화

경찰청 : 경찰업무와 치안확립, 군중통제

검찰청 : 범죄자 기소와 재판수행

공정시장관리청 : 공정거래 확립과 시장에서의 위법행위적발, 소비재 통제를 맡는다.

문화예술청 : 중화민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지원하며 국민교양교육도 담당한다.

3.4. 사법원[편집]

  • 사법원Judical Yuan
사법원은 중화민국의 중앙 사법 기권이다. 가상지구 알파의 중화민국에서는 법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제를 실시하여 각 성의 국민대회에서 성법을 조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은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 민국법으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민법의 경우 각 성/특별시/자치구 별로 상이하나, 형법은 전 중화민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중화민국에는 각 성의 관할하에 있는 일반법원(성법에 따라 민사재판을 진행함)과, 사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형법원(민국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진행함)과 민국법원이 있다.

일반법원, 형법원과 구별되는 민국법원의 독자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는 각 성의 성법으로, 일반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민사재판이 법률상 특이점/사안의 중대성이 있을 경우, 민국법원에서 민국 민법에 근거하여 최종심급을 담당할 수 있다.
  • 민국법과 성법이 중화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 민국법과 성법이 상호간에 충돌될 경우, 충돌되는 법률 간의 중재를 담당하고, 두 법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입법할 것을 국민대회와 입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 중화민국 총통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을 경우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1] 통칭으로는 중국(China)이 가장 널리 쓰이며, 중화민국 내에서는 '민국民國' 이라는 표기도 흔히 쓰인다.[2] 단, 통용되는 언어는 만다린 이외에 각종 중국어 방언이 있고,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는 각 민족의 고유어가, 홍콩 특별행정구에는 영어, 마카오 특별행정구에는 포르투갈어가 복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3]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level domain).[4]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총통은 실권이 없다.[5]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내각제 국가의 총리에 해당하는 민국수상이 정부수반이자 실질적 국가 통치자이다.[6] 홍콩, 마카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