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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1882년[1] 10월 4일 조선청나라간 채결된 상호 통상 조약이다.

당대에 사용된 공식 명칭은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이고, 약칭은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인데[2], 당대 중국의 국호가 대청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국호 대신 중국이라는 별칭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장정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조공책봉체제에서 근대적 국제질서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타난 과도기적 조약 형태로, 종주국의 황제가 제후국의 에게 하사하는 국서의 형식과 근대적 조약의 형식을 절충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3]
[1] 광서 8년,고종 19년.[2] 지금도 중국, 대만일본에서는 해당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3] 정석적인 근대적 조약은 실질적으로는 불평등 조약이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지만, 장정은 천자가 제후에게 하사하는 글이므로 완전한 근대적 조약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