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는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1개의
정당만이 선거 참여 및 집권이 가능한 체제를 말한다.
엄밀이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1개 정당만이 합법인 경우만이 해당된다 할 수 있지만, 집권여당 이외의 정당이 존재하더라도 선거에 독자적으로 공천하여 여당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몸처럼 움직이는 관제야당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당제라 보는 게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1개 정당이 장기집권 중이라도 여당과 따로 공천하는 야당이 선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경쟁 자체는 보장되는 경우에는
일당우위제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