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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에서 넘어옴
1. 개요2. 국가별 제도 및 판례

1. 개요[편집]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을 거쳐 강제해산하는 제도.

헌법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처분을 통한 정당 해산 행위와는 구분된다.

나치당이 민주적으로 집권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을 전복시킨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2차 대전 이후 서독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헌정을 파괴하려는 정당이 민주적으로 집권한 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 시대까지는 이러한 절차 없이 독재자에 의한 일방적인 정당 강제해산이 자주 있었고, 제6공화국 체제에서도 득표율 미달로 인한 정당 해산 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없이 정당이 강제해산되는 것은 해당 정당이 당원 수 및 시도당 갯수 미달로 정당 등록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4년간 공직선거에 공천하지 않아서 사실상 활동 정지 상태나 다름 없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2. 국가별 제도 및 판례[편집]

2.1. 대한민국[편집]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한다.

현재까지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처음이자 마지막 판례다.

2.2. 독일[편집]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한다.

서독 시절에 1952년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SRPD 해산 심판과 1956년 독일 공산당(KPD) 해산 심판이 있었는데, 통일 이후에는 더이상 정당 해산에 성공한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