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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2. 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
2.1. 개요2.2. 운영진
2.2.1. 운영진의 의무2.2.2. 관리자2.2.3. 사무관2.2.4. 검사관2.2.5. 운영자 간의 논의2.2.6. 운영자에 대한 권한 회수
2.3. 운영진의 정원과 선출2.4. 운영진의 임기2.5. 운영진의 권한
3. 사용자의 의무4. 규정에 의한 제재5. 규정 토론6. 다중 계정 검사
6.1. 다중 계정 검사의 요청6.2.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 보고와 처리6.3. 다중 계정 검사의 원칙
7. 긴급조치8. 임시조치
8.1. 신청 절차8.2. 임시조치된 문서의 처리8.3. 임시조치 담당자의 지정
9. 2단계 인증10. 편집지침11. 토론지침
11.1. 토론 전 서술 시점의 고정11.2. 토론 중 제시된 근거의 우선순위 판단11.3. 토론 중 토론 태도 불량 이용자에 대한 제재11.4. 토론 중 중재자의 개입
11.4.1. 토론 결론의 강제 도출
11.5. 토론의 종결

1. 서문[편집]

알파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가꾸어지는 위키위키입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됩니다. 모든 사용자는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개개인이 운영에 관하여 피력한 의견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알파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서술을 지향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술과 재미나 유머를 추구하는 서술 모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이 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 되어야 하며, 특정 관점과 세력에 종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서로의 분쟁은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며, 타인을 차별, 무시, 비하하며 자신의 의견 만을 주장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문서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성장하며, 한 문서에 대한 기여의 비중이 그 사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됩니다. 로그인 사용자와 비 로그인 사용자 간에는 선거권과 피 선거권, 훼손 방지 목적의 문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은 규정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만 합니다.

알파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2. 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편집]

2.1. 개요[편집]

알파위키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활한 위키이용을 위해 운영진을 편성한다. 하지만, 이것이 운영자에게 특별한 계급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운영자는 사용자와 같은 위치에서 추가적인 권한만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편파적인 운영을 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운영진[편집]

알파위키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2.2.1. 운영진의 의무[편집]

  • 운영진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
  • 운영진은 외부 커뮤니티에서 본인임을 밝히고 한 행위가 위키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입증 되었을 경우, 위키에서는 해당 운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2.2. 관리자[편집]

관리자는 알파위키의 문서 및 이용자들을 보호 및 관리한다.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위키의 문서를 관리하고 훼손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를 위해 문서 보호 조치(ACL 조정)를 행할 수 있다.
  • 위키의 일반 문서 토론을 중재하고 이용자들 간의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
  • 위키의 규정 위반한 사용자를 중재하여 다른 이용자의 원활한 위키 이용을 돕는다.
  • 이용자가 타 관리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명할 시 이를 청취하고 재조정할 의무를 가진다. 본인의 처분에 대한 소명은 자기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

2.2.3. 사무관[편집]

사무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한다. 사무관은 위키의 다른 운영진 직책을 탄핵 및 사임 없이 완수한 사용자에게 그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위키의 규정에 의거 운영진으로 선출된 이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한다.
  • 위키의 규정에 의거 그 임기가 종료되거나 사임, 강제 권한 회수 처리된 이용자의 특수 권한을 회수한다.
  • 위키의 규정 토론에 대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운영진의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 및 권한 회수안 을 발의할 수 있다.
  • 차단 최종 심사가 있을 시('운영진간의 논의'문단에 서술) 이 심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2.2.4. 검사관[편집]

검사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조회 가능하며, 한 유저와 다른 유저의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시 이 접속 기록을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 검사관은, 자신이 조회하고 판단한 정보를 위키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 위키의 규정 토론을 중재하고 규정 토론에서의 원활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2.2.5. 운영자 간의 논의[편집]

  • 위키의 운영진들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서 언제나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위키의 운영진들은 타 운영진에게 사용자 토론을 열어 타 운영자를 호출할 수 있다.
  • 한 관리자가 차단을 집행하고, 이에 차단 대상자가 다른 관리자에게 소명을 하여 차단을 해제하거나 감경했을 때, 원래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 모든 알파위키의 운영자가 참여하는 차단 최종 심사 회의에서 이를 논할 수 있다.
    • 차단 최종 심사 회의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 위키의 운영진들은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사무관과 검사관에 대한 경고 부여를 논의할 수 있다.
  • 위키의 운영진들은 운영진에 대한 제재[1]나 권한 회수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운영진의 제재 및 권한 회수에 대한 논의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2.2.6. 운영자에 대한 권한 회수[편집]

  • 운영진이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과도한 차단 등)을 자행하여 이에 대한 경고가 다수 누적 되었을 시, 해당 운영진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권한 회수안에 회부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영자들의 회의를 통해, 운영진에서 해임 처분하고 권한을 회수/권한 유지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2]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다수[3]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관리자가 1주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사무관은 해당 관리자에 대한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운영 활동 이란 이용자에 대한 차단, 토론의 중재나 종결 또는 동결, 차단 소명 처리를 의미한다.
  • 한 운영진이 권한을 남용하여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간주되었을 시 사무관은 즉시 해당 운영진의 권한을 강제 회수할 수 있다.
    • 그 후, 해당인을 차단한 뒤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한다.

2.3. 운영진의 정원과 선출[편집]

  • 관리자 직책의 정원은 3명, 검사관 직책의 정원은 2명, 사무관 직책의 정원은 1명으로 한다.
  • 운영진 후보 등록
    • 운영진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하기 최소 5일 전까지 운영진은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여 문서 또는 토론의 형태로서 공표하여야 한다.
      • 운영진 선거의 진행 일정
      • 직책별 선출 인원
      • 후보의 다중 계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게시하여야 하는지와 그 요건 및 일시
        • 이가 결정된 경우, 후보는 이러한 증거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게시하여 이를 질의응답 스레드에 파일 등의 링크 와 함께 알려야 한다. 이때, 사무관은 이를 확인한 즉시 관리자 보기 전용으로 해당 파일 등을 제한 조치한 뒤 선거가 종료되면 삭제하여야 한다.
        • 검사관은 후보자에 대한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하고, 후보자가 증거를 통하여 제출한 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할당된 IP대역인지 확인한 후, 그 유사성을 다중계정검사 보고서에 게시한다.
  • 위키 운영진 중 관리자, 검사관 직책은 현직 운영진들(관리자, 검사관, 사무관 전원)이 후보자들에 대해 공개투표하는 것으로 선출한다.
  • 위키 운영진 중 사무관 직책은 선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회 이상의 편집 내역과 10회 이상의 토론 발언 내역이 존재하는 로그인 사용자들의 공개투표로 선출한다.
    • 다른 계정 혹은 IP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합산할 수 있다. 단, 상호 인증을 통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만 인정된다. 또한, 공용IP 또는 우회수단을 이용한 IP의 기여내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 위키 운영진 중 검사관 직책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 운영진 선출의 상세 절차 및 일정은 운영진들의 총의로 정한다.
  • 강제 권한 회수 및 자진 사임 등의 이유로 운영진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직 운영진들은 필요에 따라 결원을 메우기 위한 보궐을 할 수 있고, 그 상세 절차 및 일정은 운영진들의 총의로 정한다.

2.4. 운영진의 임기[편집]

  • 관리자와 검사관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 사무관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2.5. 운영진의 권한[편집]

  • 관리자 직책은 login_history, grant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 사무관 직책은 admin, suspend_account, ipacl, no_force_recaptcha, grant 권한을 부여한다.
  • 검사관 직책은 admin, suspend_account, ipacl, no_force_recaptcha, login_history 권한을 부여한다.

3. 사용자의 의무[편집]

  • 반달을 하지 말것
    • 이유없이 문서를 지우거나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문서를 쓰거나 지우지 않는다.
  • 자신의 서술만 고집하지 말것
    • 위키는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곳이므로, 이견이 있을 시 토론으로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여기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곳도, 정의구현 하라고 있는 곳도 아니다. 위키는 찌질열전이나 살생부, 신문고가 되어서는 안된다.
    • 보기에 불편하다고 문서를 삭제하는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다.
  • 다른 사용자를 존중할것
    • 이곳은 개인 위키가 아니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위키 편집과 토론에 임해야 한다.
    • 다른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똑같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또한 규정 위반이다.
  •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유저나 타 위키의 서술에 대한 저격은 하지말것.
    • 굳이 적개심을 갖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자.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 외부 사이트 등에서 타인들과 결탁하여 위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다중이 금지
    • 여러 개의 id, ip 사용으로 여러 명인 양 행세해서 여론 호도하지 말자.
    • 토론 중 이런저런 이유로 id나 ip가 바뀌면 즉각 알리는 것이 억울하게 차단당하지 않는 방법이고, 또 매너이다.
    • 여론 호도 목적이 아닌 이상 여러 개의 계정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니 안심하자.

4. 규정에 의한 제재[편집]

  • 반달을 제외하고 제재에 앞서 계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반복될 경우에만 제재를 행한다.
  • 의무를 저버린 사용자를 제재할때의 차단기한은 최대 7일만 가능하다.
    • 단, 반달의 경우에는 훼손이 반복될 경우 즉시 무기한 (IP의 경우 1년)차단할 수 있다. 이후에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반대가 있어야만 해제된다.
  • 이미 1년 내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용자는 같은 원인으로 제재를 받을 때에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제재 권한을 가진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기간의 차단을 선행하는것은 상관없다.)
  •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에 1회, 차단 종료 후 1회가 가능하다.
  • 이의제기 기각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추가로 할 수 있다.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은 IP의 차단은 최대 1년으로 정한다.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가상 사설망으로 추정되는 ip를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이 때 차단의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고, 로그인 허용 차단한다.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재받은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규정 상 최대 기한 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하고, 그 이후 차단 회피 행위 적발 시, 회차마다 2배씩 올려 차단한다. 이때 차단기간은 계산한 차단기간의 올림으로 하며[4]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차단(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5. 규정 토론[편집]

본 위키의 규정을 신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토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 규정 개정 토론은 우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1차로 합의받은 이후, 그 후에 상세한 개정안의 방향성을 2차로 합의해야 한다.
    • 규정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합의에 대해서는 24시간의 이의제기를, 구체적인 개정안의 최종 합의에 대해서는 48시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둔다.
      • 전자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간격의 2회 갱신, 후자의 경우 최소 3시간 간격의 4회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의제기 절차로 인해 규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변경이 있었다면[5], 변경이 있는 시점부터 이의제기 시한을 다시 계산한다.
  • 이의제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다면, 사무관은 최종안을 심사하여 규정의 공식화 여부를 정한다.
    • 사무관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만 하며, 이에 대해 재토론하여 다시 이의제기 절차로 넘겨야 한다.
      • 사무관은 동일한 사유로 규정토론의 최종 합의안에 대해 2회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6. 다중 계정 검사[편집]

6.1. 다중 계정 검사의 요청[편집]

  • 다중 계정 검사는 오직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수행해야 하며, 검사관은 임의로 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
  • 다중 계정 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계정/IP가 동일인물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검사 요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6.2.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 보고와 처리[편집]

  •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는 검사관이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알파위키: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 양식을 따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 제한을 둔다.
    • IP: /24 대역까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 이메일 주소: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기록하여야 한다.
    • 유저 에이전트: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기록하여야 한다.
  • 양식에서 허용하는 이상의 정보는 보고서에 기록해서는 안 되지만, 피검사자가 요청할 경우 피검사자가 허용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기록, 보고할 수 있다. 피검사자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알파위키의 차단되지 않은 사용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따로 요청을 받되 다중계정 검사 개시 전에는 검사관이나 관리자가 그 증명을 공개해야 한다.
  •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동일인 판단 및 차단은 검사관의 보고서를 판독하여 관리자 1인이 수행한다.
    • 차단 판단 결과 발표 24시간 내에 다른 관리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진 전원의 논의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논의가 48시간 이상 지체된다면 논의가 종료될 때 까지 차단을 해제하고, 기존 차단은 무효로 간주한다.
  • 관리자는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피검사자 본인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를 통해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만을 활용해야 한다.

6.3. 다중 계정 검사의 원칙[편집]

  • 검사관과 관리자는 다중 계정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열 명의 반달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것은 검사관과 다중 계정 보고서를 판독하는 관리자의 의무로 명시한다.
    • 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다중 계정 검사가 수행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검사관의 권한 남용으로 간주한다.
  • 다중계정검사 관련 규정 변경으로 인해 이미 실시된 다중계정검사가 현재 규정에 위반된 검사가 된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재검사는 현재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재검사 후 검사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예시: 기존에 차단자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정되었다가 재검사 결과 동일인으로 결론난 경우 즉시 차단한다.)
  • 기존 다중계정검사 결과 그 다중계정검사를 근거로 차단된 동일인으로 판정되었던 차단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쪽으로 재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차단을 즉각 해제하고, 기존 차단은 무효로 간주한다.
    • 다만, 다른 사유로도 차단이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차단의 기간은 운영진의 논의로 정한다.

7. 긴급조치[편집]

  • 알파위키의 특수권한을 가진 전현직 운영진 전원[6]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긴급조치의 대상은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의 공개참여형으로 등록되있는경우[7], 토론도배를 하는경우, 문서를 대량으로 훼손하는경우로 한정한다.
  • 긴급조치의 차단기한은 최대기한[8] 차단한다.
  • 긴급조치 후, 조치자는 알파위키:신고 게시판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여 처리한다.
    • 관리자는 최대기한 차단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긴급조치로 판단되는경우에는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8. 임시조치[편집]

8.1. 신청 절차[편집]

  • 당사자 혹은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이하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SNS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 가능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공개적 의사 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비밀글로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비공개 게시판에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당사자 증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비공개로 작성된 임시조치 신청과 관련된 글의 열람권은 임시조치 담당자(이하 "담당자")에게만 있으며, 담당자는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다. [9]
  • 당사자의 별도 요구가 없다면 임시조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당사자의 요구가 있다면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 담당자는 임시조치 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 문서에 임시조치 요청자와 요청사유,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8.2. 임시조치된 문서의 처리[편집]

  • 임시조치하기로 결정된 문서는 ACL을 변경하여 임시조치 기간 동안 일반 이용자가 문서 원문과 편집내역을 볼 수 없게 한다.
  • 원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시킨다.
  • 임시조치 기간 중에 임시조치를 우회하여 타 문서에 관련 내용을 서술할 수 없다.
  •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면 문서 작성이 가능하나, 기존 내용과 무관하게 작성해야 한다.

8.3. 임시조치 담당자의 지정[편집]

  • 원칙적으로 임시조치는 사무관이 담당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담당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관 중 1명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담당자가 되는 검사관은 사무관이 지정하여 운영회의로 결정한다. 단, 담당자로 내정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9. 2단계 인증[편집]

  • 알파위키는 로그인 이용자의 계정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2단계 인증을 실시한다.
  • 2단계 인증을 원치 않는 사용자나 계정 이메일 또는 otp를 잃어버려 로그인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무관에게, disable_two_factor_login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후자의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통해 동일인 여부가 확인 되었을 경우에만 부여 가능하다.
    • 사무관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이용자의 권한 부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검사관 또는 사무관 계정에 해당 권한 부여는 불가하다.

10. 편집지침[편집]

11. 토론지침[편집]

11.1. 토론 전 서술 시점의 고정[편집]

  • 서술의 삭제 토론인 경우 존치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존치 토론일 경우 반대로 한다.
  • 편집분쟁 및 서술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할 토론일 경우 분쟁 발생 전 리버전으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토론의 중재자는 임의로 서술 시점을 고정할 수 있다.
    • 단, 고정한 시점이 위 조항에 어긋나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11.2. 토론 중 제시된 근거의 우선순위 판단[편집]

  • 토론 중 제시된 근거의 우선순위 판단이 모호할 경우 토론자들은 토론 문의 게시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토론의 중재자는 임의로 토론 중 제시된 근거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
    • 단, 토론자들은 1회에 한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관리자들은 이 이의 제기에 대해 운영알림판에서 24시간 내에 제시된 근거의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11.3. 토론 중 토론 태도 불량 이용자에 대한 제재[편집]

  • 토론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할 경우 관리자는 제재 조항에 근거하여 토론이 종결된 후 제재할 수 있다.
  • 단, 관리자 2인 이상의 동의 또는 토론의 중재자의 판단에 따라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제재할 수 있다.

11.4. 토론 중 중재자의 개입[편집]

  •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론자들의 합의로 중재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 일반 토론의 경우 관리자가 중재할 수 있으며, 기본규칙-지침 개정 토론의 경우 관련 기본규칙에 따른다.
  • 중재자는 토론 중재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절대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 중재자가 중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론자는 사무관에게 중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관은 토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체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 중재자는 원활한 토론 중재를 위해 개입한 토론에 한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토론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불가항력의 사유[10]로 토론을 2주 이하의 기간 동안 동결할 수 있다.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을 임의로 고정할 수 있다.
    • 토론자의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
    • 토론의 결론을 강제 도출할 수 있다.

11.4.1. 토론 결론의 강제 도출[편집]

  • 토론의 중재자는 토론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강제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24시간동안 3회 이상의 갱신과 함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 강제 도출된 결론에 대한 이의제기를 토론의 중재자는 임의로 수용,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해 합의안의 직접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재시작하여야 한다.

11.5. 토론의 종결[편집]

  • 토론의 합의안이 마련되어 토론자들이 모두 동의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토론의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관리자는 해당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1주일 이상 토론의 유의미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임의로 해당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1] 경고 부여[2] 이를 표결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표만이 가능하다.[3] 현재원의 절반 이상[4]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인이 소명을 제시한다면 그 때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5] 단순 오탈자 수정 등은 제외한다[6] 사무관, 검사관, 관리자와 사퇴 혹은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아직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운영진을 포함한다.[7] ex) 문서 훼손/사례/알파위키에 등재된 반달 등[8] 아이피는 48주, 아이디는 무기한[9] 본인이 내린 결정에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10] 외부개입 등으로 인한 토론 진행 불가, 토론 과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