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오키나와현과 류큐국에 속했으나, 에도 시대 사츠마번이 류큐를 속국으로 삼을 때 오키나와섬을 비롯한 류큐 본토 지역의 자치는 허용하면서도 아마미 제도는 직할령으로 병합했고, 이러한 역사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야 정식으로 일본 영토가 된 류큐 본토와 달리 오키나와현이 아닌 카고시마현의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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