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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무상계약(無償契約)은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만이 경제적인 출연(出捐)을 하거나, 쌍방이 출연하더라도 그 급부(給付) 사이에 대가적(對價的)인 의미의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는 유상계약(有償契約)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무상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계약과, 이자 지급 약정 없이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무이자 소비대차,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보관해 주는 무상 임치등이 있다. 민법상의 전형계약 중 증여와 사용대차(使用貸借)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으로 분류된다.

무상계약은 채무 부담의 측면에서 편무계약(片務契約)과 관련이 깊다.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이다. 대부분의 무상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지므로 편무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쌍무계약에 특유한 법적 효과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계약이라도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부담)를 부과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부담의 한도에서는 유상계약과 유사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무상계약의 법적 특징 중 하나는 출연자의 책임이 유상계약의 출연자보다 경감된다는 점이다. 유상계약에서는 거래의 공평을 위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무상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를 알면서도 수증자(받는 쪽)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대가 없이 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유상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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