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유상계약(有償契約)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對價的)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전제로 한다. 예를들면 한쪽 당사자가 무언가를 제공하면 다른 쪽 당사자도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매매, 건물 사용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 등이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반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증여는 무상계약으로 분류된다.
2. 특징[편집]
유상계약은 채무 부담의 측면에서 쌍무계약(雙務契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 범위는 더 넓다.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러나 유상계약 중에는 현상광고(懸賞廣告) 계약처럼 한쪽 당사자만 채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片務契約)도 있다. 현상광고는 응모자가 과제를 완성해야만 광고주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므로, 출연의 대가성은 있지만 채무 부담의 상호성은 없어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인 특수한 형태를 이룬다.
유상계약의 법적 실익은 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擔保責任) 규정이 준용되는 데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67조는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 특히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담보책임은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지는 책임으로, 유상계약에서는 거래의 공평을 위해 이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따라서 임대차나 도급과 같은 다른 유상계약에서도 제공된 급부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당사자를 보호하게 된다.
유상계약의 법적 실익은 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擔保責任) 규정이 준용되는 데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67조는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 특히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담보책임은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지는 책임으로, 유상계약에서는 거래의 공평을 위해 이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따라서 임대차나 도급과 같은 다른 유상계약에서도 제공된 급부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당사자를 보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