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미얀마 서부의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독자적인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의료,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채 거대한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에 대한 탄압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인종청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문서는 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Contents are available under the CC BY-NC-SA 2.0 KR; There could be exceptions if specified or mentio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