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행정 구역 체계에서 가장 하위에 위치하며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자치 단체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와 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격 권한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한
시,
군,
자치구 이에 해당하며, 영미권에서는 'City', 'Town', 'Village' 등 규모와 법적 지위에 따라 다양하게 지칭된다.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조례 제정권과 예산 집행권을 보유하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