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45년 6월 26일 설립)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이다. 국제 연맹 시절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를 계승하여 설립되었으며,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유엔 기구들이 의뢰한 법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형사재판소]와 달리 개인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법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세계 평화와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보루로 평가받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이다. 국제 연맹 시절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를 계승하여 설립되었으며,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유엔 기구들이 의뢰한 법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형사재판소]와 달리 개인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법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세계 평화와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보루로 평가받는다.
2. 역사[편집]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유엔 헌장이 채택됨과 동시에 그 부속서인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이 성립되었다. 1946년 4월 18일 공식적인 첫 업무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4월 3일 구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해산되며 그 권한을 완전히 승계했다. 재판소는 임기 9년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유엔 총회와 보안이사회에서 선출된다. 1947년 영국과 알바니아 사이의 '코르푸 해협 사건'을 시작으로 수많은 영토 분쟁과 외교적 갈등을 다루어 왔다. 특히 대한민국과도 관련이 깊은 독도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이 끊임없이 제소를 시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양국 합의 없이는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