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 어렸을 적에 친부와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초5[2] 때에는 교사로부터 막말을 들었으며 이후 이로 인해 타락하여 14살부터 온갖 범죄를 저질러,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3]을 선고받고, 이후 907일 간 탈옥 생활을 이어갔으나 1999년 7월 16일 재검거되어 형벌이 기존 무기징역에 22년 반이 추가되었다.
[1]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성폭행범이 된다던가, 살해당할뻔 했던 사람이 살인마가 되는 식.[2] 당시 국민학교 5학년[3] 1990년대 당시의 형법에서는 강도치사죄에 대한 형벌 기준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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