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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

1. 개요[편집]

말 그대로 과거 피해자였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 가해자가 된 것을 뜻한다. 현실/창작물 안가리고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으며, 창작물의 경우는 그 비극성이나 악독함을 강조하고자 같은 범죄로 엮이는게 특징.[1]

창작물에서 이전의 피해자가 이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로 주요한 의미는 타락, 흑화를 의미하지만 도와주고 누명쓰기처럼 가해자로 오해받는 피해자도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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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편집]

  • 신창원 - 어렸을 적에 친부와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초5[2] 때에는 교사로부터 막말을 들었으며 이후 이로 인해 타락하여 14살부터 온갖 범죄를 저질러,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3]을 선고받고, 이후 907일 간 탈옥 생활을 이어갔으나 1999년 7월 16일 재검거되어 형벌이 기존 무기징역에 22년 반이 추가되었다.
[1]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성폭행범이 된다던가, 살해당할뻔 했던 사람이 살인마가 되는 식.[2] 당시 국민학교 5학년[3] 1990년대 당시의 형법에서는 강도치사죄에 대한 형벌 기준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