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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알파위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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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clude(틀:알파위키 운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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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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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 ==
r12
5해당 문서는 명예훼손 등 법적인 이유로 임시조치가 된 문서입니다. 조치 기간인 30일 동안 문서의 열람이 제한됩니다. 30일이 지나면 문서는 아예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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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의제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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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서에 대한 유의미한 기여가 있는 분은 이의제기를 통해 문서를 재개시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법적 책임은 이의제기자에게 있으며 알파위키 측은 국가기관에 이의제기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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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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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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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권리자 및 대리인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여 알파위키의 문서에 대해 30일간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13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14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최초 이메일)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15 *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된 문서는 원문과 역사를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뒤 해당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하여 임시조치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16 * 하술하는 기준의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17 * 임시조치 기간 중 우회하여 서술할 수 없다.
18[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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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20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1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그 위키에서 기여한 유저가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서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22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23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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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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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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