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9 vs r10
......
77
88
== 관련 규정 ==
99
== 임시조치 ==
10
* 당사자[*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1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12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10
* 당사자[*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가 [[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11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2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무관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 해당 요청건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3
*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으로 요청자를 안내해야 한다.
14
* 임시조치 름공간의 acl을 조정해 acl 처리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만 가지도록, 읽기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와 임시조치 요청자만 가지도록 한다.
15
*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의 토론 스레드를 통해 당사자 증명 서류를 받고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16
* 절차 종료 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스레드를 삭제하고 acl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17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제외할 수 있다.
1318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19
* 아래 상술한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1420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21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1522
23
===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24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5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그 위키에서 기여한 유저가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서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26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27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28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29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