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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clude(틀: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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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조치 ==
3 * 권리자 및 대리인은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을 통해 알파위키의 문서에 대해 30일간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4 * 사무관은 신청서를 열람한 후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5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최초 이메일)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6 *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된 문서는 원문과 역사를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뒤 해당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하여 임시조치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7 * 하술하는 기준의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8 * 임시조치 기간 중 우회하여 서술할 수 없다.
9 *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문서 내용을 다르게 하여 재생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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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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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시조치 신청 창구 ===
13 * 임시조치는 규정에서 정한 이메일을 통해 처리한다.
14 * 해당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로 한다.
15 * 메일 주소 변경 필요 시 계정 관리 개발자는 위키 내부에 공지 후 사무관을 통해 규정을 수정한다.
16 * 임시조치 이메일 계정의 소유권한은 서버 관리자에게 있으며 서버 관리자 임명 개발자가 계정을 전적으로 관리한다.
17 * 사무관 변경시마다 계정 관리 개발자는 사무관에게 계정 접속 권한을 부여 또는 회수한다.
18 * 계정 관리 개발자는 스팸 처리 등 수신 이메일을 관리할 수 있다.
19 * 계정 관리 개발자는 임시조치 신청 메일 수신 확인 시 사무관에게 위키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다.
20 * 임시조치 관련 메일 이외의 다른 수신 메일은 일절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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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시조치 이의 제기 ===
23 * 임시조치된 문서의 유의미한 기여자[* 단순 포크와 문법, 윤문 수정을 제외한 편집이 있는 편집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4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원본 위키의 기여자는 원본 위키에서의 기여 이력만으로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25 * IP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26 * 사무관은 검사관에게 이의제기 사용자가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사관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이를 사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27 * 이의제기를 할 때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28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가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29 *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는 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불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수 있다.
30[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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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명 차단 ====
33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자는 차단된 이용자를 소명 거부 ACL 그룹에 추가할 수 있다. 소명 거부 기간은 차단 기간을 넘을 수 없다.
34 * 최대 무기한 소명차단 가능
35 * 거짓된 소명을 한 경우
36 * 차단 기간 중 정상적인 소명 과정 없이 차단 회피를 3회 이상 한 경우
37 * 활동한 계정이나 IP마다 1회로 처리한다.
38 * 명백한 반달인 경우
39 * 차단과 동시에 소명차단 또한 할 수 있다.
40 * 게시판을 소명 목적이 아닌 악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1 * 최대 1개월 차단 가능
42 * 기각된 소명을 아무런 근거 보충 없이 72시간 안에 소명을 재시도하는 행위
43 * 소명 과정 중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4 * 유기한 차단 중일 경우 차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5 * 소명 차단 중 들어오는 소명은 각하처리한다. 그러나 사면요청의 경우 처리 가능하다.
46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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