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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39 vs r340
11
[include(틀:사무관)]
2
=== 소명 처리 ===
3
* 차단된용자는 [[알파위키:소명/사면 게시판]]에소명을 할 수 있다.
4
* 소명차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5
* 현직 관리자들이용자 제재모두 관여경우 사무관처리한다.
6
*다음의 경우 차단집행한 관리자도 처리할 수 있다.
7
* 경고 해제 요청의 경우
8
* 명백한 실수로 이용자에게 제재를 경우
9
* 명백반달 또는 악성 소명인 경우
10
* 소명 횟수초과한 경우
11
* 다음의 경우 사무관도 소명을 처할 수 있.
12
* 소명 토론2 이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
13
* 이 경우 필요 시 다중 계정 검시할 수 있다.
14
* 소명을 기각, 각할 때에 를 명확히 밝혀야 다.[* 단순히 '각합니다' 등 사유명확하지 않은 처리할 수 없다.]
15
* 소명 토론이 발제된 상황에서 차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명은 처리되어야 한다.
16
* 소명 처리의 결과가 차단 일수 감경 혹은 무효화인 경우, 관리자는 단기간 경고 혹은 차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17
* 제재된 이용자를 ACL 그룹에 제거시 사면, 취소, 경감, 등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18
* 1, 2차 소명은 최소 7일 격으로 작성 가능하며, 2차 소명이 기각 혹은 각 경우 해당 시점으로부터 최소 30일이 지나야 3차 이상의 소명 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
19
* 차단된 이용자는 타인의 소명 글에서 활동 시 차단 회피로 본다.
2
== 임시조치 ==
3
* 권리자 및 대리인은 메일 신청[* [email protected]]을 통해 알파위키 대해 30일간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4
* 사무관신청서를 열람한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5
* 임시조치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개인정보를 제거요청문(최초메일) 전문기록해야 다.
6
*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된 문서는 원문과 역사를 일반 용자가 없도록 조치 해당 표제어[[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하여 조치 사실 수 있게 한다.
7
* 하술하기준의의미한 기여자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8
* 임시조치 기간 우회하여할 수 다.
9
* '''임시조치 종료 문서 내용을 다르게 재생성 수 있다.'''
2010
[각주]
2111
12
=== 임시조치 신청 창구 ===
13
* 임시조치는 규정에서 정한 이메일을 통해 처리한다.
14
* 해당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로 한다.
15
* 메일 주소 변경 필요 시 계정 관리 개발자는 위키 내부에 공지 후 사무관을 통해 규정을 수정한다.
16
* 임시조치 이메일 계정의 소유권한은 서버 관리자에게 있으며 서버 관리자 임명 개발자가 계정을 전적으로 관리한다.
17
* 사무관 변경시마다 계정 관리 개발자는 사무관에게 계정 접속 권한을 부여 또는 회수한다.
18
* 계정 관리 개발자는 스팸 처리 등 수신 이메일을 관리할 수 있다.
19
* 계정 관리 개발자는 임시조치 신청 메일 수신 확인 시 사무관에게 위키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다.
20
* 임시조치 관련 메일 이외의 다른 수신 메일은 일절 처리하지 않는다.
21
22
=== 임시조치 이의 제기 ===
23
* 임시조치된 문서의 유의미한 기여자[* 단순 포크와 문법, 윤문 수정을 제외한 편집이 있는 편집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4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원본 위키의 기여자는 원본 위키에서의 기여 이력만으로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25
* IP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26
* 사무관은 검사관에게 이의제기 사용자가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사관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이를 사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27
* 이의제기를 할 때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28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가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29
*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는 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불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수 있다.
30
[각주]
31
2232
==== 소명 차단 ====
2333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자는 차단된 이용자를 소명 거부 ACL 그룹에 추가할 수 있다. 소명 거부 기간은 차단 기간을 넘을 수 없다.
2434
* 최대 무기한 소명차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