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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구첨정(r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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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황구첨정이란 황구(어린아이)를 군역(병역 의무)를 지는 장정으로 등록하여 군포[1]를 부과하던 행위를 말한다.
이 단어를 통해 세도정치기 조선 관리의 부패와 횡포가 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비슷한 단어로 고인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가 있다.

2. 관련 문서[편집]

[1] 일정 기간 동안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 납부하던 세금으로, 지금으로 치면 국방세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