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 용어로 서로 수교한 국가 중 파견국 측의 특명전권대사, 공사 등의 외교 사절들을 접수국에서 접수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엔나 협약 9조에 명시되어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 용어로 서로 수교한 국가 중 파견국 측의 특명전권대사, 공사 등의 외교 사절들을 접수국에서 접수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엔나 협약 9조에 명시되어 있다.
2. 상세[편집]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직역하면 환영받지 못하는 자를 뜻하며, 의역할 경우 '외교적 기피 인물', '기피 대상' 등으로 번역한다. 접수국 측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할 시, 파견국은 이유 불문하고 해당 인물을 해임 혹은 파견국으로 소환해야 하며, 접수국은 지정 사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접수국은 그 인물을 외교 사절로 인정할 의무가 없으며, 동시에 외교관의 면책 특권도 박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