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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한민국 헌법 제3조 1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B]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기관이므로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는 아니다. 해당 지역의 실질 행정구역으로 기능하고 있는 북측 행정구역은 틀:북한의 광역행정구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