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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한민국 헌법 제3조 1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B] 전체가 실효 지배 중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다. 해당 지역의 실질 행정구역으로 기능하고 있는 북측 행정구역은 틀:북한의 광역행정구역 참고.
이 틀에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