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 ○○ |
제정 | |
현행 | |
소관 | |
링크 | |
1. 개요[편집]
2. 색상[편집]
위 프로필 표는 헌법을 기준으로 색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적절히 바꿉니다.
법령 | A | B | C | D |
헌법 | #008879 | #003324 | #e3f7f5 | #203030 |
행정법(행정기본법·행정소송법) | #5710d4 | #01033f | #d4e1fd | #102041 |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 #c41087 | #2f0321 | #fde1f4 | #312030 |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 #e68808 | #331d00 | #fff2e0 | #333020 |
3. 인용문[편집]
-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아래와 같이 렌더링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개행이나 공백을 적절히 삽입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문서 링크나 각주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1]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1] 즉,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