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대한민국의 교육기관
유아교육기관
공민학교 (폐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정규 교육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 어린이집, 특수대학 등은 보육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대안학교전문학교),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기관(평생교육원)은 이 링크를 이용한다.
1. 개요2. 현황3. 성별4. 공립학교5. 사립학교6. 국립학교7. 분교8. 초등학교 교사9.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목록10. 졸업이후11. 관련문서


1. 개요[편집]

/ Elementary School, Primary School, Junior School, Grade School

대한민국 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기관이다.

2. 현황[편집]

||초·중등교육법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에는 국민학교 라고 불렸다 . 하지만 일본제국 의 잔재로 지목돼어 , 현재의 초등학교로 이름 이 바뀌었다.

참고로 , 처음 초등학교 졸업한 분들은 1984년 3월 ~ 1985년 2월 생 이다.

교육과정은 6년이며 , 첫 의무교육 코스이다 . 심지어 , 1988년생 까지는 초등학교만 의무교육 이었다 .

그리고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학교 이므로 , 극소수의 공립학교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복을 입지 않는다.

3. 성별[편집]

초등학교는 거의 남녀공학 이다. 중학교고등학교 에는 남자 중.고 , 여자 중.고 가 존재한다 . 하지만 초등학교는 사립학교도 거의 남녀공학이다 . (물론 국.공립 학교도 거의 남녀공학이다 . )

남녀공학이 아닌 초등학교는 대구광역시 에 위치한 서부초등학교와 낙민초등학교로 개교 당시 부터 여자초등학교로 개교하였다 . 참고로 남자초등학교는 현재 1개교도 없다 .

4. 공립학교[편집]

공립학교는 시.군 에 따라 무조건 가까운 곳에 배정돼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돼는 형식이다 . 학비 가 존재하지 않으며 , 교복도 일부 극소수의 공립 초등학교 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참고로 , 한국의 초등학교는 공립학교가 절대다수이다 .

하지만 다른 시.군 초등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예를 들어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에 사는 아이들이 경상남도 양산시 에 있는 영천초등학교에 배정받는 일도 있다 . 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부산광역시에 사는 어린이 이므로 , 일부 부산교육청에서 여는 행사나 프로그렘 에는 참가 할 기회가 주어진다.

5. 사립학교[편집]

사립학교는 추첨제의 형식으로 , 별도의 입학 신청서를 받고 추첨을 돌려서 당첨됀 사람들만 입학하게 돼는 방식이다 . 학비가 존재하며 , 일부 극소수의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교복이 존재한다 .
(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처럼 교복을 안입는 학교도 존재하긴 하다 .)
그리고 공립학교에 구지 비교하자면 , 대다수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 이다 . 그리고 , 일부 학교는 스쿨버스가 존재한다 .

참고로 ,학비가 내기 싫으면 국.공립 초등학교에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지 않는다 .

6. 국립학교[편집]

국립학교는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전국에 17개교 밖에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지 않다. 서울특별시에는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2개교뿐이다. 전국의 국립초등학교들은 모두 국립대학 사범대학[1] 부설초등학교 또는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이다. 당연히 이들 학교는 고등교육법 또는 특정 학교 설치법 때문이다.
그리고 국립학교도 교복을 입는다 . 신청과 추첨으로 학생을 입학시키고 ,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것은 사립학교와 유사하다 .

하지만 , 국립학교의 장점은 학비를 사립학교 처럼 비싸게 받지 않는다 . 국립의 의무교육 과정 이기 때문이다 .

7. 분교[편집]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초등학교도 분교를 설치할수 있다 . 분교의 대부분은 학생수가 줄어들어 분교로 편입 돼거나 , 본교와의 거리가 먼것 이 대부분이다 . 그리고 또 하나는 , 본교가 이전해서 기존 학생들의 전학문제 로 모든학생이 졸업하는 학년도 까지만 분교로 격하시켜 운영하는 방식이다 .

반대로 , 분교가 본교장 보다도 학생수가 많아져 승격됀 사례도 있다 . 예를 들어 , 효덕초등학교는 원래 본교인 고덕초등학교 보다 학생수가 몇십배가 더 많아 져서 승격돼었다 .

특이한 사례로는 , 경상북도 영주시의 평은초등학교 인데 , 이곳은 본교장의 건물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돼면서 본교를 분교 건물로 이전한 사례도 있다 . 일종의 승격과 비슷한 사례가 일어났다 .

청주시에는 보육원 내에 있는 분교장도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한센병 환자들의 자녀를 위한 분교도 있었다.

마지막 사례로는 , 일제강점기의 간이학교들이 분교로 바뀐 뒤 국민학교로 승격 돼기도 하였다 .

( 다른사례도 많을 수도 있다 .)

8. 초등학교 교사[편집]

초등교사는 모든 과목을 한 교사가 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하므로 초등교육과[2]를 졸업해야 한다. 즉 교육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3],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중 1곳을 졸업해야 한다.

예전에는 담임이 모든 과목을 가르쳤으나 , 현재는 일부과목은 교과목 선생님 한테 맡기는 형식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운영하고 있다 .

초등학교의 교사 성별은 대부분은 여성이다 . 물론 강원도 등 일부 산악지역 초등학교 를 [4] 제외하고는 여자 선생님의 비율이 앞도적이다 .

9.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목록[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목록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0. 졸업이후[편집]

예전에는 , 초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 흔했으나 , 현재는 의무교육법 개정으로 의해 , 무조건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 진학해야한다. [5]

11. 관련문서[편집]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2] 특수교사는 초등특수교육과[3] 국내 유일의 사립대학 초등교육과이며 사범대학 소속의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국내 유일의 종합대학 초등교육과이기도 했다. 국립 초등교사 양성기관이 2년제 대학도 아닌 사범학교(고등학교 과정)이던 시절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은 4년제 초등교육과를 개설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일한 사립대 초등교육과로 남을 수 있었다.[4] 이 쪽은 여자들이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5]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학교에 진학한다.[6] 초등학생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