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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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職務遺棄 / Dereliction of duty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단순히 직무를 대충 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의식적인 직무 포기나 직장 무단이탈 등이 있어야 성립된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단순히 직무를 대충 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의식적인 직무 포기나 직장 무단이탈 등이 있어야 성립된다.
2.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은어[편집]
2.1. 일베저장소에서 사용되는 은어[편집]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입니까?
보통 해야하거나 한다는걸 안 했을때 사용한다. 유래는 노무현의 작전통제권 연설의 내용 일부인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에서 유래하였다.
[1] 작전통제권이라는 의무는 기피하면서 이권은 챙기려는 군 고위직들을 겨냥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