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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준

1. 개요[편집]

()(ほう)(こう)(つう)(せん)
JR그룹의 철도 노선 분류.

국철재건법에 따라 이용객이 부진한 노선은 할증 운임을 받도록 했는데 여기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지방교통선이다.

2. 기준[편집]

다음의 조건을 한 개도 만족하지 못하면 지정된다.
  • 1980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여객영업거리가 30km을 넘으며, 인접역들간의 77~79년 3년간 여객수송밀도가 4000명 이상인 구간을 가지고 있는 노선
  • 앞 조건에 해당되는 노선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여객영업거리가 30km를 넘거나 인접역들간의 77~79년 3년간 여객수송밀도가 4000명 이상인 구간을 가지고 있는 노선
  • 여객수송밀도가 8000명 이상인 노선
  • 77~79년 3년간 화물수송밀도가 4000t 이상인 노선

그러나 이렇게 적자83선을 지정하고 지방교통선을 지정하여 할증 운임을 받아도 국철의 사정은 나이지지 않았고, 결국 특정지방교통선이 지정되어 수요 없는 많은 지방교통선들이 폐선되거나 제3섹터로 이관된다.

다만 1980년대 기준이어서 이후에 연선개발이 된 삿쇼선같이 현재 기준에선 간선으로 분류될만한 노선도 지방교통선 지위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반대로 1980년대에는 화물수요가 있어서 간선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수요가 감소한 미네선같이 현재 지방교통선 수준의 실적을 보이는데도 간선인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