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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

1. 개요[편집]

주지사(州知事, Governor)

연방제 국가나 광역 지방 자치 단체인 '주()'의 행정 수반을 의미한다.

주지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권을 총괄하며, 미국의 경우 주 헌법에 따라 독자적인 입법 거부권, 사면권, 그리고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의 지휘권을 갖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사실상 주라는 작은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외에도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특징[편집]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지사는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보통 4년이며, 연임 제한 규정은 국가나 주마다 상이하다. 주지사는 주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법안을 집행하며, 주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의 도지사와 역할이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연방제 국가의 주지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훨씬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미국의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간섭 없이 주의 고유한 법률(형법, 민법 등)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