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지사는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보통 4년이며, 연임 제한 규정은 국가나 주마다 상이하다. 주지사는 주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법안을 집행하며, 주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의
도지사와 역할이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연방제 국가의 주지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훨씬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미국의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간섭 없이 주의 고유한 법률(형법, 민법 등)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