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윤치영(r26 판)

[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알림] 알파위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파위키는 여러분의 많은 기여가 필요합니다. 신규 이용자이신 경우 우선 알파위키:도움말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봇 관리용 디스코드 관련 공지
[공지] the seed engine v5 preview 버전 적용 안내
[이벤트] 2026년 7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 글의 알파가 진행 중입니다.
[공지] Cocoa 개발자가 2026-07-31 까지 휴가를 사용 중입니다.
윤치영
尹致暎 | Yun Chi-young
파일:윤치영1898.png
출생
1898년 2월 10일
한성부 북서 안국방 소안동계
(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사망
1996년 2월 9일 (향년 97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서울중앙병원
(現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묘소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산14
[ 펼치기 · 접기 ]
본관
해평 윤씨(海平尹氏)[1]
아명
자능(子能)
동산(東山)
학력
파일:서울교동초등학교 교표.png교동공립보통학교[2] (졸업)
파일:경기고등학교 교표.png경성고등보통학교[3] (전학)
파일:중앙고등학교 교표.jpg중앙학교[4] (졸업)
파일:성동고등학교 교표.png경성 YMCA 영어학교[5] (졸업)
파일:와세다대학.svg와세다대학 (법학과 / 졸업)
파일:하와이대학교.png하와이 대학교 (법학 / 석사)
파일:헤이스팅스대학교.png헤이스팅스 대학교 (법학 / 석사)
파일:프린스턴대학교.svg프린스턴 대학교 (법학 / 석사)
파일:컬럼비아대학교.svg컬럼비아 대학교 (법학 / 석사)
파일:엘리자베스시티주립대학교.png엘리자베스시티주립 대학교 (법학 / 석사)
파일:조지워싱턴대학교.png조지워싱턴 대학교 (문학 / 석사)
파일:아메리칸대학교.png아메리칸 대학교 (사회과학 / 석사)
파일:chunganglogo2017.png중앙대학교 (법학 / 명예박사)
파일:건국대 로고 수정판.png건국대학교 (법학 / 명예박사)
파일:고든칼리지.webp고든 대학교 (문학 / 명예박사)
의원 선수
4
의원 대수
1, 2, 3, 6, 7
상훈
독립유공포장 (1982)[6][7]
국민훈장 무궁화장 (1969)
아르헨티나 문화훈장
남베트남 금관2등훈장
파일:윤치영1898컬러.jpg
1991년, <윤치영의 20세기: 동산회고록> 출판 당시

1. 개요2. 저서3. 선거이력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정치인,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독립운동가.

2. 저서[편집]

  • <민정으로 가는 길> (1963, 문선각)
  •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 정문사)
  • <윤치영의 20세기: 동산회고록> (1991, 삼성출판사)

3. 선거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948
제헌 국회의원 선거
서울
제1선거구(중구)
28,496 (43.51%)
당선 (1위)
초선
1950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제1선거구(중구 갑)
9,238 (35.85%)
낙선 (2위)
1952
02.05 보궐선거
충남
제5선거구(공주군 을)
14,793 (49.57%)
당선 (1위)
재선
1954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제1선거구(중구 갑)
9,392 (47.62%)
당선 (1위)
3선
1956
제4대 부통령 선거
대한민국 부통령
241,278 (2.8%)
낙선 (4위)
1958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제3선거구(중구 갑)
6,105 (23.89%)
낙선 (2위)
1963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구
3,112,985 (33.5%)
당선 (2번)
196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구
5,494,922 (50.6%)
당선 (2번)
4선
[1] 도제공파 21세 치(致)○ 항렬.[2] 現 서울교동초등학교[3] 現 경기고등학교[4] 現 중앙고등학교[5] 現 성동고등학교[6] 現 건국포장[7] 2010년 친일 행적으로 인한 서훈 취소.[8] 1963.12.12. 서울특별시장 임명에 따라 사퇴.[9] 임기 시작 전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