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고등학교 泳薰高等學校 Young Hoon High School | |
개교 | |
유형 | 일반계 고등학교 |
성별 | |
형태 | 사립 |
학교법인 | 영훈학원 |
교장 | 김장렬 |
교훈 | 세상을 변화시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1] |
교화 | 장미 |
교목 | 향나무 |
학생 수 | |
교직원 수 | |
관할 교육청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13가길 19 |
홈페이지 | |
▲ 영훈고등학교 홍보 영상 (2022) |
1. 개요[편집]
영훈고등학교(泳薰高等學校)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천동에 있는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이자 남녀공학이다.
2. 학교 연혁[편집]
학교 연혁 업데이트 시 참조
1972. 12. 29. 영훈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다음 해 1973. 3. 2. 개교하였으며 이후 남자고등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78년에 남녀공학으로 재개편 되었다. 역대 학교장으론 김영훈, 태상근, 백기호, 김권수, 김택수, 이태재, 정영택, 한기호, 황영남, 김찬모, 정대성 등이 취임하였으며 2012년~2015년경 창의경영 시범학교, 인구교육 시범학교, 과학교육과정 협력학교 등으로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6~2019년경 아래에 서술된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학교의 이미지가 박살이 났으며 이러한 이미지 실추가 누적되어 기존 이사장이 오륜교회에 학교법인 영훈학원을 인계하면서 이사장이 바뀌게 되었다.
1972. 12. 29. 영훈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다음 해 1973. 3. 2. 개교하였으며 이후 남자고등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78년에 남녀공학으로 재개편 되었다. 역대 학교장으론 김영훈, 태상근, 백기호, 김권수, 김택수, 이태재, 정영택, 한기호, 황영남, 김찬모, 정대성 등이 취임하였으며 2012년~2015년경 창의경영 시범학교, 인구교육 시범학교, 과학교육과정 협력학교 등으로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6~2019년경 아래에 서술된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학교의 이미지가 박살이 났으며 이러한 이미지 실추가 누적되어 기존 이사장이 오륜교회에 학교법인 영훈학원을 인계하면서 이사장이 바뀌게 되었다.
3. 학교 특징[편집]
4. 학교 시설[편집]
- 영훈센터: 원래는 영훈 고등학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술집이었다가 현재의 교육목사 최관하 선생이 학부모들과 졸업생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인수하여, 학생들의 일탈을 막는 보금자리 또는 가스펠 동아리, 자의누리 동아리[2]의 동아리실, 영훈 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중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회 장소로 사용하게 된 공간이다.
- 운동장: 체육대회나 체육수업을 진행하거나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스포츠를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다만. 앞에 영훈 국제중학교가 있는 관계로 일정부분 공유하여 사용한다.
수업시간의 불쾌한 냄새와 흙먼지의 주범이기도 하다. - 컴퓨터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위해 지어졌으나 정작 컴퓨터 교육보단 게임이나 만화, 심지어 동영상을 보는 곳으로 변질된 곳.. 안타까운 것은 컴퓨터시간 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다.
- 영훈오륜교회: 2015년, 2016년까지는 없었던 공간이었는데 오륜교회가 2016년도에 인수하고, 새롭게 신축한 공간으로 미션스쿨로서 예배드리는 하나의 예배당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 매점: 학생들이 간식을 먹고 쉬는 공간이자 때론 학교 급식을 대체하는 공간이다. 다만.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입찰 방식으로 일정기간 임대를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되므로 매점 계약기간이 중단되면 새로운 계약이나 연장이 되기 전까진 운영이 안될 수도 있다.
- 식당: 2014년도까진 영훈국제중학교와 공동사용했으나 2014년도 후반에 증설되어 사용중. 다만. 국제중학교랑 공유했을 때보다 빠르게 먹을 수 있었다는 장점은 있었으나..
- 탈의실: 과거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여학생 탈의실 하나만 있어서 남학생들의 불만사항이 쏟아졌으나 최근에는 남학생용 탈의실도 신설하여 남학생들도 안심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되었다.
- 교무실: 교사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교육 외에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거나 교육을 위해
강제로예습을 하는 곳이기도하다. 부서별로 교사들이 나뉘어져있으며 제일 규모가 크고 교감이 상주하는 곳은 1교무실이며 나머지는 규모가 비슷비슷하다. - 방송실: 방송부 학생들이 학교축제나 외부강사의 강의를 중계하는 공간이자 방송부 전용 동아리실
- 동아리실: 상설동아리 중에서도 TOP 동아리 위주로 지원을 해줬으나 2020년부터 폐쇄되어 과학부, 방송부, 음악부 외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교실이 동아리실을 대체한다.
- 음악실: 음악관련 동아리원들이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음악시간에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학교에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음악시간이 겹칠경우 교대로 사용하는 불상사가 있다고(..)
- 학부모운영회실[3]: 학부모나 교사들이 직접 학교운영과 관련된 회의 또는 학생 징계 및 포상을 결정하는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모두 여기서 열린다.
- 교목실[4]: 학교 내에 상주하는 목사님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면서 동시에 상담실의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상담은 안받고 간식만 먹으러 오는 곳이기도 하다(...) - 소강당[또는 강의실]: 외부 강사를 초빙했을 경우 여기서 강의를 듣게 된다
다만 학교 전체의 학생들을 수용할 정도의 면적은 아닌지라 일부 학생들만 들어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교실에서 방송부원의 TV 중계를 통해 강의를 듣게 된다. - 과학실: 일반 학생들의 경우 과학실험용으로 사용하고, 과학관련 동아리 학생들이 빌려서 사용하는 곳이다. 다만 과학실험 특성상 위험한 화학재료가 존재하여 엄격하게 통제가 되는 곳 중의 하나이다.
- 문서고: 영훈 고등학교에서 생산하거나 접수받은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으로서 담당자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까다로운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5]
- 보건실: 학생 및 교사들의 치료 공간이자 악질 학생들의 합법적(?) 땡땡이 장소로 유명하다. 상비약이 있긴하나 부실한 경우가 많아 진짜 심각한 경우 조퇴를 받고 병원에 가야만 한다.
- 화장실: 학교 시설들 중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나는 곳이며
가끔 남이 싼 똥이나 설사 등 진풍경을 볼 수 있는최고의 시설이기도 하다.[6] - 행정실: 학교 행정을 전담하는 곳으로 생활기록부를 발급하거나 입학 또는 전학, 재입학 등에 관련된 사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등을 전담하는 곳이다.
- 흡연실: 학생들에겐 담배를 못피게 제지하는 교사들이 학생들 몰래 담배피는 공간으로 2017년도까지 있었다가 잠정 폐쇄되었다.
- 주차장: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직원이 주차하는 공간이다.
- 상담실: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에 빠진 학생들을 상담해주는 곳이다.
- 야간자율학습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독려하고 지원하자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기게 된 곳으로서 공부 열의가 있는 학생들에게 임대해주는 공간이다 물론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은 되지만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
- 그 외에 학교시설: 학교 시설 참조
5. 학교 생활[편집]
5.1. 주요 행사[편집]
추가하시려면 "행사명: 개최시기"로 추가해주시고 부가적인 설명을 적어주세요. |
6. 출신 인물[편집]
7.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편집]
위 개요에서 한번 언급했겠지만 영훈고등학교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 위치해있다. 영훈초등학교, 영훈국제중학교도 같은 곳에 위치해있다. 정확한 이동경로는 미아사거리역 6번출구에서 나오게 되면 앞에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파리바게트에서 좌측을 보면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인 수위실이 보인다. 미아사거리역에서 수위실까지는 약 5분, 학교에 완벽 도착할때까진 약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7.1. 버스[편집]
버스 | ||
정류소 명칭 | 노선 형태 | 노선 번호 |
간선버스 | ||
여담으로 휴대폰 데이터가 없어 나무위키 등 인터넷을 못들어갈 때 영훈고를 가는 버스를 알아내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 진짜 꿀팁이니 외워두자
7.2. 지하철[편집]
학교가 미아사거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사진인 수도권 노선도와 설명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 4호선 라인: 환승 할 필요 없이 미아사거리역에서 내리면 된다.
- 우이동 라인: 성신여대역에서 환승 후 미아사거리역으로 하차하면 된다.
8.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8.1. 퇴학 및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분쟁(의혹)[편집]
8.1.1. 퇴학처분 은폐 및 생기부 위조 의혹[9][편집]
2015년 10월 7일 발생 된 논란으로, 이 사건은 보배드림, 인벤, 루리웹, 네이트판, 개드립, 다음카페, 코트팬카페 등지로 한번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후속글이 디시인사이드, 웃긴대학,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시 퍼져나가며 화재가 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2018년도에 개최하고 국민일보, 뉴스1 노컷뉴스에서 보도 한 서울학생인권침해증언대회에 피해 당사자로 보이는 박 모군이[10] 직접 증언을 하면서 해당사건에 관한 논란이 화제가 되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재직중이던 여교사 한 명이 평소에 학생들을 차별대우를 하였으며[11] 나아가 학교 동아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씹새끼, 창놈의새끼 등 교육자로서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표현이 담긴 글을 공유한 뒤 학생들에게 사용해보라고 권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고, 심지어 특정 학생이 낙서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개인 페이스북에 학생의 실명을 언급해서 특정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사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못하였고 학교도 이를 방치 하였기 때문에 박모군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비판을 하였는데 선생님의 이런 행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박모군이 불손한 언행을 했다고 오해를 받았고 이러한 오해로 인해 박모군은 학생[12]들이나 교사들로부터 인신공격하거나 멱살을 잡히거나 폭력을 당하였고 이러한 학교의 폭력행위에 지친 박모군이 자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는 2015년 10월 7일 박모군 모르게 퇴학 처분을 결정[13]하였다는 것이다.[14]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담임교사가 작성한 자퇴기안서[15]에 별첨된 박모군이 작성한 자퇴원서와 담임의견서의 자퇴사유가 다르고 심지어 자퇴기안서와 비교해봐도 자퇴사유(동기)가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박모군이 작성한 자퇴원서에 따르면 박교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퇴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담임의견서에 따르면 가정사정에 의해 자퇴하고자 합니다. 라고 써져있었으며[16] 심지어 담임이 교장에게 결재받기 위해 작성한 자퇴기안서에 따르면 퇴학처리 전에 본인 및 보호자가 자퇴신청 하였기에 자퇴처리하고자 합니다.라고 마치 학교 측에서 퇴학처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퇴학결정이 났음을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가 간절히 선처를 요청하여 학교 측이 부득이 자퇴를 해준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한다. [17] 이러한 내용에 커뮤니티 반응은 네 가지로 나뉘는데 학교가 잘못했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보자는 입장과 학생이 불리한 사실을 감춘 것 아니냐는 입장, 또한 절차야 어찌되었든 결과가 너가 원하던 자퇴기재를 얻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18], 그 외에는 나만 아니면 돼(...) 어쨌든 학생은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해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으나 학교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과 합세하여 박모군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셈이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재직중이던 여교사 한 명이 평소에 학생들을 차별대우를 하였으며[11] 나아가 학교 동아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씹새끼, 창놈의새끼 등 교육자로서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표현이 담긴 글을 공유한 뒤 학생들에게 사용해보라고 권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고, 심지어 특정 학생이 낙서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개인 페이스북에 학생의 실명을 언급해서 특정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사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못하였고 학교도 이를 방치 하였기 때문에 박모군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비판을 하였는데 선생님의 이런 행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박모군이 불손한 언행을 했다고 오해를 받았고 이러한 오해로 인해 박모군은 학생[12]들이나 교사들로부터 인신공격하거나 멱살을 잡히거나 폭력을 당하였고 이러한 학교의 폭력행위에 지친 박모군이 자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는 2015년 10월 7일 박모군 모르게 퇴학 처분을 결정[13]하였다는 것이다.[14]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담임교사가 작성한 자퇴기안서[15]에 별첨된 박모군이 작성한 자퇴원서와 담임의견서의 자퇴사유가 다르고 심지어 자퇴기안서와 비교해봐도 자퇴사유(동기)가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박모군이 작성한 자퇴원서에 따르면 박교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퇴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담임의견서에 따르면 가정사정에 의해 자퇴하고자 합니다. 라고 써져있었으며[16] 심지어 담임이 교장에게 결재받기 위해 작성한 자퇴기안서에 따르면 퇴학처리 전에 본인 및 보호자가 자퇴신청 하였기에 자퇴처리하고자 합니다.라고 마치 학교 측에서 퇴학처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퇴학결정이 났음을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가 간절히 선처를 요청하여 학교 측이 부득이 자퇴를 해준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한다. [17] 이러한 내용에 커뮤니티 반응은 네 가지로 나뉘는데 학교가 잘못했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보자는 입장과 학생이 불리한 사실을 감춘 것 아니냐는 입장, 또한 절차야 어찌되었든 결과가 너가 원하던 자퇴기재를 얻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18], 그 외에는 나만 아니면 돼(...) 어쨌든 학생은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해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으나 학교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과 합세하여 박모군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셈이다.
8.1.2. 학생의 알 권리를 장기간 짓밟은 사건[편집]
해당 판결문 전문
위 사건의 주인공이자 당시 영훈고에 재학했었던 졸업생[19] 박모군이 영훈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하면 한겨레, 법률신문, 리걸타임즈에 보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까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교육청과 각급학교가 학생의 알권리가 학교 내에서 얼마나 보장되었는지를 조사하게되는 동기가 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20]
해당 언론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선도위원회 회의록, 학생 징계처리대장, 학생전출입기록지 등을 영훈 고등학교에 정보공개청구[21] 를 하였는데 영훈 고등학교장은 학생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날로부터 변론종결일[22] 까지 1년 3개월동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아무런 통보[23] 하지 않고 학생의 알권리를 짓밟았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장의 만행에 판사님은 1년 3개월이나 청구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해피엔딩으로 끝날뻔 했으나 해당 졸업생의 주장에 따르면 2020. 10. 4.까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 중 일부만 제대로 공개[24] 하고 나머지 정보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아서 다시금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25]
위 사건의 주인공이자 당시 영훈고에 재학했었던 졸업생[19] 박모군이 영훈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하면 한겨레, 법률신문, 리걸타임즈에 보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까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교육청과 각급학교가 학생의 알권리가 학교 내에서 얼마나 보장되었는지를 조사하게되는 동기가 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20]
해당 언론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선도위원회 회의록, 학생 징계처리대장, 학생전출입기록지 등을 영훈 고등학교에 정보공개청구[21] 를 하였는데 영훈 고등학교장은 학생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날로부터 변론종결일[22] 까지 1년 3개월동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아무런 통보[23] 하지 않고 학생의 알권리를 짓밟았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장의 만행에 판사님은 1년 3개월이나 청구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해피엔딩으로 끝날뻔 했으나 해당 졸업생의 주장에 따르면 2020. 10. 4.까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 중 일부만 제대로 공개[24] 하고 나머지 정보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아서 다시금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25]
8.2. 사학법 개정 제지 및 기자회견 방해 사건[편집]
2004, 2005년경에 사학법인협의회는 사학법, 교육법 개악을 명분하에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는데 이 때 당시 사학법인 협의회장이었던 영훈학원의 이사장 김하주를 포함한 사학인들은 '전교조 해산' 및 '사학법 개악 저지'를 외치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자기들이 관리하고있는 사립학교까지 자진해서 폐교하겠다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삼아 정치권을 협박했다. 그 결과 정부는 사립학교법은 기존의 계획에서보다 한발 양보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긴 하였지만 만약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하여 개정되었을 경우 영훈 고등학교는 폐교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또한 이에 앞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학교 폐쇄를 운운했던 사학법인협의회의 행보를 규탄하기 위해 2004년 11월 6일, 시민단체 회원들은 협회장인 김하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훈학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시 학교장인 정영택 교장과 학교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몰려나와 기자회견을 하려는 사람들의 마이크를 뺏고, 피켓과 현수막까지 뺏으려고 해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물리적인 충돌도 일으킴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자회견까지 못 하게 막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관련기사
또한 이에 앞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학교 폐쇄를 운운했던 사학법인협의회의 행보를 규탄하기 위해 2004년 11월 6일, 시민단체 회원들은 협회장인 김하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훈학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시 학교장인 정영택 교장과 학교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몰려나와 기자회견을 하려는 사람들의 마이크를 뺏고, 피켓과 현수막까지 뺏으려고 해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물리적인 충돌도 일으킴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자회견까지 못 하게 막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관련기사
8.3. 사문서위조 및 부당 해임 사건[편집]
영훈국제중학교에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부정입학 사건이 터지자 이내 사회적 이슈가 되어,국제중학교 교감이 자살하고, 80억원 가량 횡령을 저지른 이사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재단 전체가 들썩들썩하자 그 재단에 속한 영훈고등학교 역시 위 사건과 관련하여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영훈고 교감이 영훈 국제중 입시비리의 내부 고발자로 몰려 보직해임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이사 등은 2013. 9. 17자로 구속되어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통지서에는 김하주 이사장의 직인까지 찍힌상태로 2013. 9. 23.부터 정교감의 보직을 해임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고 한다. [26] 관련기사 아카이브 여담이지만 판결도 정 교감이 승소하였다고 한다. 관련기사
8.4. 학교 간부의 상습적 성희롱 및 외모비하 사건[편집]
영훈 고등학교의 간부가 여선생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성희롱 내지는 외모비하 한 사실이 피해 여선생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가해자)의 행위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직장 내 성평등적 고용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영훈고등학교 간부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하였다. 관련기사
8.5. 교사의 현금 강요 사건[편집]
영훈 고등학교의 한 선생이 수 년간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을 여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리며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영훈 고등학교 한 관계자는 "돈을 요구한 것 자체가 선생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였다. 관련기사
8.6. 학교 인수와 관련된 논란[편집]
8.6.1. 뒷돈 및 특혜 의혹[편집]
출석 교인이 1만 5,000명에 달하는 오륜교회(김은호 목사)가 최근 영훈학원 인수를 위해 뒷돈만 100억 원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회 교인 A 씨를 비롯한 복수의 교인들에 따르면, 교회는 3개의 인수 후보 중 오륜교회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 대가로 김하주 전 이사장 측에 100억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넘기기로 했다.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권리는 재단 설립자이자 경영진인 김하주 이사장 등 종전 이사진에게 있는데, 오륜교회가 100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 권리를 따냈다는 것이다. 즉 학원 인수를 위해 95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는 '정식 계약' 뒤에 학교 경영자에게 100억 원의 권리금[27] 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법인 영훈학원 인수 프로젝트는 조용히 진행해, 대다수의 교인[28]들은 교회가 영훈학원을 인수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은 교회가 김하주 이사장의 부인을 교회 직원으로 취직시키는 형태로 월 800만 원씩 10년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이 80이 넘은 고령이니, 사후에도 교회가 부인을 챙겨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아카이브 다만 이후에 거액의 후원자가 교회에 후원을 해서 교회 재정엔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오륜교회 측의 답변이 있었지만 아직도 학교법인 영훈학원 인수를 둘러싼 의혹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는 것 같다. 관련기사
특히 학교법인 영훈학원 인수 프로젝트는 조용히 진행해, 대다수의 교인[28]들은 교회가 영훈학원을 인수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은 교회가 김하주 이사장의 부인을 교회 직원으로 취직시키는 형태로 월 800만 원씩 10년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이 80이 넘은 고령이니, 사후에도 교회가 부인을 챙겨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아카이브 다만 이후에 거액의 후원자가 교회에 후원을 해서 교회 재정엔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오륜교회 측의 답변이 있었지만 아직도 학교법인 영훈학원 인수를 둘러싼 의혹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는 것 같다. 관련기사
9. 기타[편집]
9.1. 학교 부지에 얽힌 역사[편집]
과거 대한민국 서울의 3대 사창가라 불리던 곳이 청량리, 천호동, 그리고 미아리인데 하필이면 미아리의 지역들과 인접한 미아사거리역에 영훈고등학교가 위치해있는 관계로 과거 미아리 지역들이 많이 활성화 되었을 시기엔 교사가나 학생들이 출퇴근(또는 등하교) 함에 있어서 고초를 겪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지역들을 꾸준하게 단속하고 그 자리에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 등 대대적인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교육환경도 건전해진 편이지만 아직도 조금씩은 잔재가 존재한다고 한다.관련기사 많은 개발을 거치며 지금은 사라진 상황이다.
또한 영훈고등학교 정문 앞 100m도 안되는 곳에는 "영훈센터"가 있는데 영훈고등학교가 인수하여 영훈센터로 만들기 전까지는 미아사거리 내에서 유명했었던 술집이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또한 영훈고등학교 정문 앞 100m도 안되는 곳에는 "영훈센터"가 있는데 영훈고등학교가 인수하여 영훈센터로 만들기 전까지는 미아사거리 내에서 유명했었던 술집이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9.2. 용의복장[편집]
2014년부터 남녀평등의 구호 아래 여학생들의 교복이 치마에서 바지로 바꾸었다. 따라서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바지를 입으며 사복은 입을 수 없다.[29] 또한 체육복은 동복, 하복으로 나뉘는데 동복 체육복의 경우 가을부터 봄까지 체육시간마다 입어야 하는데 늦가을부터 꽃샘추위 기간까지는 체육복 안에 내복을 껴입어도 추울 정도다. 또한 봄부터 초가을까지 입는 하복의 경우 주변 학교에 비해 예쁜 편이며 동복 체육복보다 더 예쁜 편이다. 다만 체육복의 가성비는 모두 좋지못한 편...
9.3. 야간자율학습[편집]
원칙적으론 자율이며 강제적으로 야자를 시키지는 않지만 야자를 신청해서 야자를 하게 되면 자유가 없는 게 이런 거구나를 깨달을 정도로 엄격하게 휘어잡는 편이다. 물론 빠지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야자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개인적인 사정을 말한 다음 사정을 입증할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예컨대 할아버지 장례식에 갔다면 사망진단서를 가져간다든지 아파서 빠졌다면 처방전을 가족여행을 갔다왔다면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보여드리면 된다.[30] 2019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적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야자실과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자습실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야자 신청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 자습실과 심화 자습실을 하나로 합쳤다. 일반 자습실로 사용되었던 곳은 종합학습실로 리모델링되었다.
[1] 오륜교회가 인수하기 전에는 '거짓없는 밝은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협동정신을 드높여라'였다. (다만.. 학교가 이런 교훈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모범적인지는..) [2] 시나 소설 등을 공부하고 최종적으로 책을 출판해보는 경험을 하는 동아리[3] 또는 각종 회의실[4] 코이노니아[5] 왜냐면 학교에서 취급하는 문서는 대부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다보니 쉽게 생활기록부를 생각해보자 해당 문서를 보관하고 유사시 책임져야하는 학교 입장에선 보안이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다. [6] 얼마나 더러웠으면 교직원용 화장실을 따로 만들까[7] 서울 지역 고등학교 1,2학년은 6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다.[8] 1학년만 간다.[9] 이 사건은 판결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상황은 아니지만 해당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학생, 청소년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인터넷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이 아니라 의혹으로 기록하고 추후 판결이나 언론의 추가 팩트체크가 밝혀질 경우 사건으로 정정하도록 함[10] 이후 후술할 8.1.2, 8.1.3 영훈고 사건사고에 개입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11] 커뮤니티나 SNS에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다. 다만 녹음 파일이나 자료들을 커뮤니티에 올릴 경우 지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올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등 휴대폰을 압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녹음을 못했을 수도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증거들이 소실되었을 가능성들을 고려하면 중립기어 넣고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자.[12] 위에 올라온 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생들은 여교사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학생을 안좋게 생각하여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학생을 위해 증언을 해준 학생들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교사 말만 듣고 편향적으로 판단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공격했을 것으로 보인다.[13]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제 2항, 행정절차법 등에 따르면 징계를 하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의 발언권을 부여해야 하며 영훈 고등학교 학칙이나 서울시교육청 선도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선도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또한 퇴학처분으로 결정했을 경우 단순히 통지뿐만 아니라 재심절차까지도 안내가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전 통지 없이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에게 방어권을 보장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학생에게 유리한 징계양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징계양정만을 이용하여 퇴학처분을 의결하였고, 나아가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퇴학처분 통지는 해당 글만 보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녹음파일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실에 미루어봤을 때 사실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 내지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4] 학교가 진행한 자퇴 절차가 뭐가 문제인지 궁금한 위키러들은 조건부 의사표시에 대한 개념과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대한 개념을 숙지한 뒤 해당 의혹과 가장 유사한 사직서에 대한 판례를 읽어보도록 하자[15] 자퇴처리를 위해 학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다.[16]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자퇴서에 따르면 학생은 박지연 교사 때문에 힘들어서 자퇴의사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담임도 선도위 개최 전에 학생으로부터 자퇴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징계대장에 결재를 한 것으로 보아 퇴학 결정까지 담임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담임이 퇴학처분이 났음에도 학생을 위해 자퇴를 시도해보려 했다면 의견서에 "학생이 잘못했지만 학생의 미래를 위하여 한번 선처하여 자퇴처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하지만 담임의견서에는 가정사정에 의해 자퇴하고자 합니다라고 쓴 것을 볼 때 이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위해 직접 자진하여 자퇴요청을 했다기보단 윗선에서 시켜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보면 결국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퇴서를 처리한 것이 아닌 학교가 '가정사정에 의해 자퇴합니다'라고 학생이 쓴 것처럼 자퇴서를 임의로 생산하여 처리를 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17]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하자 학생은 선도위원회 개최 및 징계에 대한 통지를 전혀 받지를 않았다고 주장 하며 선도위원회 개최 전에 담임에게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생이 선도위원회 이전에 자퇴서를 낸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선도위원회에서 학생 본인이 교권침해 학생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퇴학처분을 당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출 한 것이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받고 자퇴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퇴기안서에 퇴학처리 전 학생과 학부모가 자퇴신청 하였기에 자퇴처리 하고자 합니다라고 작성했다는 것은 학교가 마치 퇴학 처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퇴학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학교가 퇴학을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생과 학부모가 퇴학 통지를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징계대장에 박모군에 대한 퇴학을 기록하고 학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뒤 학적을 제거해놓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퇴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퇴학으로서 엄청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퇴 원서에 명시된 박모군의 자퇴 의사표시를 배척하고 자퇴 시점 또한 조작하는 등 사실상 선생들이 선생이길 포기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18] 다만 이는 결과만 중시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의 위법성을 무시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입장이다. 정유라 특혜 논란과 조국 사태에 국민이 얼마나 분노를 했었는가?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퇴학처분을 당할 학생이 자퇴로 처리되었다면 응당 뇌물을 주고 퇴학을 면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고 해당 학생이 진짜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학교 측의 생활기록부 허위기재를 수용하기보단 교권침해 누명을 벗음과 더불어 외형상만 자퇴로 되어있는 퇴학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는 편이 유리하므로 당연한 절차를 밟는 것이다.[19]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되었을 당시엔 재학생이었으나, 해당뉴스가 보도되고 나무위키에 등재한 지금 시점에선 졸업생이므로 졸업생으로 표기[20] 여담이지만 정보공개센터의 조사결과 충격적이게도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서울 학교 99%가 학생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21] 아마 선도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리대장, 학생전출입기록지(학생에게 자퇴, 퇴학, 전학 등 중대한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문서)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학교와 징계나 생활기록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2] 변론종결이 뭔지 생소한 위키러를 위해 덧붙이자면 통상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항변하는 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변론이라고 하고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로 넘어간다.[23]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또는 비공개 등의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 11조 참조)[24] 심지어 제대로 공개를 한 시점이 2020년 2월달이라고.. 결국 2년넘게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은셈이다;;[25] 심지어 2018구합 59175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26] 사실상 이사장 및 대리결재 권한을 받은 대표이사들은 구속된 상태였으니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사문서 위조했다는 소리이다.[27]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을 비롯한 학교를 매매하려면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등 간접적으로 매매를 금지하는 상황이다.[28] 교인들이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교회가 인수를 할 경우 교회가 비축해놓은 재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교회가 비축해놓은 재산 중에는 가령 교회가 카페운영 등 영리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도 있겠지만 헌금 등 교인들의 후원금으로 비축된 경우가 비중이 크므로 사실상 교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교인들 모르게 거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29] 교칙상 당연히 사복을 입으면 안 되지만 김찬모 학교장이 있었을 당시만해도 위와 같은 불편함을 용인해주던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대성 학교장으로 바뀐 뒤 2020학년도부터 교칙이 강화되어 사복 착용 시 처벌 한다고 한다.[30] 다만 야자를 거짓말로 빠질 생각을 하면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꾀병으로 야자를 빠지는 날에는 아프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는 등 시간적, 금전적 비용부담이 장난이 아니다. 또한 야자실을 허위의 사실로 빠진 것이 드러날 경우 기본적으로 야자실 사용이 중지되며, 다음에 야자실 이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부모님한테 알리거나 생활지도부에도 끌려가서 반성문을 쓰거나 심지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하는 등 교권 침해로 해석하여 강한 징계를 받는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여지도 충분히 높다. 그러니까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