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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토론 지침[편집]
- 토론은 편집 충돌이 발생할 때[1], 문서의 편집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토론 시작 이후 합의안에 대한 타인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6시간의 대기 시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없다.- 명백한 근거가 포함된 이의가 존재할 경우
- 이의 제기자 본인이 철회하지 않은 이의가 존재할 경우
- 반론당하지 않았거나, 반론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의가 존재하는 경우
- 토론 참여자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경우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합의안이 수정된 경우, 6시간의 대기 시간을 다시 거쳐야 한다.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토론 시작 후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합의안을 반영할 수 있다.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토론 시작 후 6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간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합의안을 반영할 수 있다.
- 문서 편집 충돌이 아닌 의견 취합 등 다른 목적으로 토론을 발제한 경우 해당 토론에서 합의된 사항을 곧바로 문서에 적용할 수 있다.
- 단, 토론 참여자 간 의견이 전부 통일되어야 한다.
1.1. 토론의 종결[편집]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48시간 이상 방기된 토론인 경우. 단,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60시간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중재 중인 관리자는 방기 시간을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운영을 위해 개설한 일부 토론이나 사용자 토론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토론이 합의되어 절차가 완료된 경우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단,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용건이 끝난 사용자 토론인 경우
- 사용자의 의무 위반성 발제인 경우
- 규정 개정토론에서 발제안이 기본규칙 서문 위반이라고 운영자가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