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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운영진[편집]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이며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운영진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에 대해 처리할 수 없으며, 이는 권한 남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이의 제기의 철회나 이미 처리된 사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운영진 간 논의로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운영진 간 논의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시행할 수 있다.
- 운영진 전원의 동의로 신설한 운영안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의견 수렴 기간 도중 타당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 운영안은 임시적이며 적용 범위 외의 사안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단, 기본규칙의 서문과 사용자의 의무, 운영진의 권한 회수 및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련한 규정은 우회할 수 없다.
1.1. 운영진 선출과 권한 회수[편집]
- 다른 계정 및 IP[3]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은 상호 인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상호 인증만을 한 경우 다중 계정 검사를 이 이유만으로 관련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 결과가 동률일 시 재투표하며, 재투표 결과 동률일 시 운영진간 논의로 결정한다.
- 투표일 기준 전현직 운영진은 직책에 따라 추가 표를 얻으며 검사관이었을 경우 아래의 표만큼 추가로 얻는다. 현직 운영진인 동시에 전직 운영진이었을 경우 투표권이 더 많은 경우를 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단, 심각한 물의 또는 권한 남용을 하였을 경우 차단 기간과 차단 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1표를 가진다.
관리자 | 사무관 | 검사관 | |
투표 기간 기준 현직 | 1.08 | 1.15 | +0.02 |
1기수 이전 | - | 1.04 | +0.01 |
- 사무관 투표에 앞서 7일의 질의 응답 기간을 거쳐야 하나 운영진 간 논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사무관 후보는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운영자를 역임한 사용자여야 하며, 후보가 1명이라면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전체 행사할 표 수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만을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동시에 한 경우 (찬성 표)-(반대 표)/(행사한 표)가 양수인 경우 이를 찬성 표 수로 간주하며 음수인 경우 이를 반대 표 수로 간주한다.
- 이 경우 전현직 운영진의 투표 시 사무관은 현직, 1기수 전직 각각 1.05, 1.02표를 가지며 검사관의 경우 현직 검사관인 경우만 0.05표를 가진다.
-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후보가 없을 시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선출한다. 이 경우 후보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검사관은 운영진 중 2인이 겸직하며, 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검사관을 선출할 때는 후보자 제외 이전 기수 운영진 간 논의로 선출한다. 후보자가 1명일 시 이전 기수 운영진 간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되 운영진 논의에 따라 논의로 결정할 수 있다.
[1] 사용자 문서, 문서 훼손, 연습장, 사랑방, 차단 소명 게시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 투표자는 모두 다중 계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3]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4] 예: 0.6표를 A후보자에게 투표[5] 예: 0.5표를 A후보자에게, 0.2표를 B후보자에게 투표[6] 태업 및 권한 남용,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7]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8] 심각한 권한 남용 등[9]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
1.2. 직책별 권한과 한계[편집]
- 관리자: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 nsacl[단,]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4인이다.
- ACL 조정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 소명 처리
- 토론 중재
- 운영용 문서 관리
-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사용자[11]에게 긴급조치 적용
- 긴급조치 시 해당 사용자를 최대 무기한 차단하며, 긴급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할 경우 해제할 수 있다.
- 사무관: login_history, delete_thread, nsacl[단,]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인이다.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차단의 최종 결정, 운영자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 검사관: grant, delete_thread, nsacl[단,]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운영자 2인이다.
-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혹은 관리자 또는 사무관을 겸임하는 검사관의 경우 제재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때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검사관은 검사 대상에게 긴급조치를 제외한 차단을 집행할 수 없다.
2. 다중 계정 검사[편집]
이 문단은 반대하여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