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분류
1. 다중 계정 검사[편집]
-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 운영자가 24시간 내 이의제기한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이때 재검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검사로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반영한다. 단, 검사관이 1인이거나 검사가 가능한 검사관이 1인이어서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 할 수 없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이 우선 재검사할 수 있다. 단, 검사를 실행한 검사관의 단순 실수가 아닌 권한을 남용한 경우 사무관은 검사관을 제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만 활용해야 한다.
- 기술적 검사
- 기술적 검사의 결과는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관리자가 판독해 집행한다.
- 보고서에는 IP: /24 대역까지,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으나, 피검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단, IPv6의 경우 /120 대역까지 작성할 수 있다. 단,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를 우선한다.
-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특별한 검사관의 판단이 없다면 IPv4의 경우 /20대역 또는 그보다 더 정확한 대역을 작성하며 IPv6의 경우 /112 대역 또는 이보다 더 정확한 대역을 작성한다. 단, 작성 가능한 가장 정확한 대역은 상위 리스트의 것에 따른다.
- 다른 조건이나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IPv4의 경우 /16, 상황에 따라 /12~/20 대역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IPv6의 경우 일반적으로 /120 대역, 상황에 따라 /96~/122 대역까지 작성할 수 있다.
- 특별한 검사관의 판단이나 사무관의 판단이나 결정 또는 권장 사항 또는 타당한 기타 이유[3]가 있을 경우 IPv4의 경우 /8~/26대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IPv6의 경우 검사관 판단으로 /16 대역에서 /122대역까지 작성할 수 있다.
- 예외로 통신사 IP의 경우 IPv4의 경우 /16 대역까지만, IPv6의 경우 /32대역만 작성할 수 있다.
- 확인일 기준 IP 우회수단으로 판명되는 아이피의 경우 검사관 판단이나 사무관의 판단 및 권장 사항,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IPv4일 때 최대 /28 대역까지, IPv6일 때 최대 /124까지 작성할 수 있다. 단, 일반 IP로 되었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 통신사 아이피 등을 포함한 공용 아이피나 프록시, VPN 등 IP우회 수단의 아이피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검사관에 의해 처리된 다중계정 검사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관이 공용 아이피나 IP 우회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확인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일치하거나 비슷한 경우 동일인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이용자가 소명하여 해제할 수 있다. 단, 비교적 심각하거나 큰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소명 후 해당 검사관이 기각하거나 제재의 일부만 경감하거나, 특정 증거를 제시함을 요구하여 특정한 것을 입증하여 처리한 검사관 포함 검사관이 부분 경감, 사면, 차단을 취소하거나 재조정 등 할 수 있다.
- 오리실험
- 오리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4]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