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효황후 윤씨에서 넘어옴
1. 개요
1. 개요[편집]
대한제국 순종의 두번째 정실부인이자 황후.
대한제국 황태자비를 거쳐 황후가 되었는데, 고종의 황후인 명성황후가 대한제국 선포 이전에 을미사변으로 피살당했고, 순종의 첫번째 정실이었던 순명효황후가 황태자비 시절에 사망하여 사후에나 황후로 추존되었으므로, 순정효황후는 생전에 대한제국 황후를 역임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는 남편 순종이 이왕으로 격하되면서 순정효황후 역시 이왕비로 격하되었는데, 1945년 8.15 광복과 1947년 일본의 왕공족 제도 폐지[1],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금지 등을 통해 법적으로 일반인 신분이 되었기에 '순정효황후'라는 시호 역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시호가 아닌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사적으로 올린 사시였으나,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의식인 종묘제례를 지낼 때 해당 시호를 사용하므로 사시임에도 사실상 공식 시호 취급을 받고 있다.
대한제국 황태자비를 거쳐 황후가 되었는데, 고종의 황후인 명성황후가 대한제국 선포 이전에 을미사변으로 피살당했고, 순종의 첫번째 정실이었던 순명효황후가 황태자비 시절에 사망하여 사후에나 황후로 추존되었으므로, 순정효황후는 생전에 대한제국 황후를 역임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는 남편 순종이 이왕으로 격하되면서 순정효황후 역시 이왕비로 격하되었는데, 1945년 8.15 광복과 1947년 일본의 왕공족 제도 폐지[1],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금지 등을 통해 법적으로 일반인 신분이 되었기에 '순정효황후'라는 시호 역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시호가 아닌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사적으로 올린 사시였으나,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의식인 종묘제례를 지낼 때 해당 시호를 사용하므로 사시임에도 사실상 공식 시호 취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