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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명 처리[편집]
- 차단된 이용자는 알파위키:소명/사면 게시판에서 소명을 할 수 있다.
- 소명은 차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 현직 관리자들이 이용자 제재에 모두 관여한 경우 사무관이 처리한다.
- 다음의 경우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도 처리할 수 있다.
- 경고 해제 요청의 경우
- 명백한 실수로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한 경우
- 명백한 반달 또는 악성 소명인 경우
- 소명 횟수를 초과한 경우
- 다음의 경우 사무관도 소명을 처리할 수 있다.
- 소명 토론이 2시간 이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필요 시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소명을 기각, 각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1]
- 소명 토론이 발제된 상황에서 차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명은 처리되어야 한다.
- 소명 처리의 결과가 차단 일수 감경 혹은 무효화인 경우, 관리자는 단기간의 경고 혹은 차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 제재된 이용자를 ACL 그룹에서 제거할 시 사면, 취소, 경감, 수정 등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 1, 2차 소명은 최소 7일 간격으로 작성 가능하며, 2차 소명이 기각 혹은 각하된 경우 해당 시점으로부터 최소 30일이 지나야 3차 이상의 소명 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
- 차단된 이용자는 타인의 소명 글에서 활동 시 차단 회피로 본다.
[1] 단순히 '기각합니다'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처리는 할 수 없다.
1.1. 소명 차단[편집]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자는 차단된 이용자를 소명 거부 ACL 그룹에 추가할 수 있다. 소명 거부 기간은 차단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최대 무기한 소명차단 가능
- 거짓된 소명을 한 경우
- 차단 기간 중 정상적인 소명 과정 없이 차단 회피를 3회 이상 한 경우
- 활동한 계정이나 IP마다 1회로 처리한다.
- 명백한 반달인 경우
- 차단과 동시에 소명차단 또한 할 수 있다.
- 게시판을 소명 목적이 아닌 악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최대 1개월 차단 가능
- 기각된 소명을 아무런 근거 보충 없이 72시간 안에 소명을 재시도하는 행위
- 소명 과정 중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유기한 차단 중일 경우 차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명 차단 중 들어오는 소명은 각하처리한다. 그러나 사면요청의 경우 처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