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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원불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혹은 공식적으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신상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인물의 경우
    • 이때, '이에 준하는 방식'이란 얼굴을 가리거나 이름의 언급을 꺼리는 등 간접적으로 신상을 숨길 의도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단, 이 때에도 본인이 공개하였거나 노출된 정보에 의해 법적 기관의 조사나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었을 때 신원을 확정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원이 불명하여' 유명한 인물인 경우[예시]
  • 법적 분쟁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인물 중 그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인물인 경우
    • 이때, 조사 종결 이후 신원이 특정된 인물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원이 불명확한 인물 중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인물을 다루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인물의 경우
  • 그 외에 신원이 불명확한 인물 중 분류의 필요성이 토론으로 입증된 경우
  • 위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의 등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신원불명자의 기준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백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얼굴 등을 포함)가 밝혀지지 않은 인물'을 신원불명자로 정의할 것을 우선합니다.
[예시] 노르망디의 한국인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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