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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대통령 궐위시 규정[편집]
대통령이 위중하거나 실종 상태일 경우 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1위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예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탄핵, 하야로 궐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통령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각기 다르다.
2.1. 대통령직 승계 후 잔여임기 수행[편집]
2.2.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잔여임기 수행[편집]
대통령직 자체는 승계하지 않고 권한대행으로서 전임 대통령의 임기를 승계하는 방식.
2.3. 조기대선 이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편집]
전임 대통령이 잔여임기와 상관 없이 조기대선을 실시하여 임기가 처음부터 새로 주어지는 대통령, 부통령을 뽑고, 그 전까지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