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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조의1(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행정구역들 중 하나로,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법정동이다. 현재의 법정동과 리의 경계는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대대적인 토지조사와 함께 지적원도를 작성하면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