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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전개[편집]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나무위키에 서술된 사생활 정보 등을 삭제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8월 14일, 일반인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들의 신상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는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방통위 산하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KBS는 기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며 각종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의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신고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후 이루어질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의 법률 검토와 함께 방통위는 나무위키에 자율규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기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며 각종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의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신고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후 이루어질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의 법률 검토와 함께 방통위는 나무위키에 자율규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