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대한민국 측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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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기본 입장. |
대한민국 측의 근거는 일본측 근거에 비해 풍부하며 한국령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복속했다는 것은 1145년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복속했다는 것은 1145년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13년(512)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여 복속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다.
이를 계기로 독도와 울릉도는 신라령이 되고 사서에 기록되기 시작한다.
이후 1454년 편찬된 지리지인 세종 실록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다.
우산과 무릉 2섬이 현의 정동 해중에 있다.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여기서 우산은 독도를, 무릉은 울릉도를 의미하며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속했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일본측 기록인 은주 시정합기에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후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 일본 어민에 의해 일본으로 납치되는 안용복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장한상을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했다. 1년 후 1694년 조선 조정은 2년에 한 번 관리를 울릉도로 파견해 감시하는 울릉도 수토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울릉도 수토제도 시행으로 부터 1년 후인 1695년, 에도 막부는 돗토리번에게 돗토리번에게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에도 막부에 속하는가를 물었고 돗토리번은 돗토리번 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1. 인슈(因州)와 하쿠슈(伯州) (이나바와 호키: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다케시마(울릉도)는 언제쯤부터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게 된 것인가?
1. 다케시마(울릉도) 외에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이 있는가?
1. 다케시마(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1.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돗토리번은 또 다른 일본측 기록인 돗토리번 답변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하지 않는다고 영유권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답한다.즉 일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부인한것이다.
조선의 항의로 일본은 울릉도로의 도해(울릉도의 부속섬인 죽도,독도등도 당연히 포함된다.)를 금하는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내린다.#
조선의 항의로 일본은 울릉도로의 도해(울릉도의 부속섬인 죽도,독도등도 당연히 포함된다.)를 금하는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