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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 측 주장3. 일본 측 주장

1. 개요[편집]

독도에 관련된 논쟁을 정리한 문서이다.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며 일본측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가지며 대한민국령이다.

2. 대한민국 측 주장[편집]

파일:독도 정부 기본 입장.jpg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기본 입장.
대한민국 측의 근거는 일본측 근거에 비해 풍부하며 한국령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복속했다는 것은 1145년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13년(512)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여 복속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다.


이를 계기로 독도와 울릉도는 신라령이 되고 사서에 기록되기 시작한다.

이후 1454년 편찬된 지리지인 세종 실록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다.
우산과 무릉 2섬이 현의 정동 해중에 있다.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여기서 우산은 독도를, 무릉은 울릉도를 의미하며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속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후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 일본 어민에 의해 일본으로 납치되는 안용복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장한상을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했다. 1년 후 1694년 조선 조정은 2년에 한 번 관리를 울릉도로 파견해 감시하는 울릉도 수토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울릉도 수토제도 시행으로 부터 1년 후인 1695년, 에도 막부는 돗토리번에게 돗토리번에게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에도 막부에 속하는가를 물었고 돗토리번은 다케시마(울릉도)는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며 오키제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돗토리번 답변서를 작성한다.#

3. 일본 측 주장[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