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남북전쟁 전에 제정된 노예 단속법. 1793년과 1850년 두 차례에 걸쳐 제정되었고, 도망한 노예를 반환받을 권리와 더불어 노예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1850년에 제정된 법은 남북 전쟁 중인 1864년에 폐지되었고 이후 1865년 제13차 수정 헌법이 통과되며 노예제 자체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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