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12월 19일, 김덕문은 김기학·박성운·김백이 등과 함께 김용수와 상의한 뒤 병곡면 삼읍동에 거주하던 김화한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칼과 검은 보자기에 싸인 모형 폭탄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 4,000원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화한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일행은 같은 마을의 김덕준을 찾아가 군자금 2,000원을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 무렵에는 활동 무대를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으로 옮겼다. 이들은 덕인동의 조봉환 집을 찾아갔으며, 김덕문이 외부에서 주변을 살피는 동안 동지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군자금 4,000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조봉환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이들의 군자금 모금 활동은 1921년에도 계속되었다. 2월 6일 밤에는 영덕군 창수면 인량동의 신세희 집을 찾아갔다. 김덕문이 바깥에서 경계를 서는 사이 동지들은 신세희와 함께 있던 신상락에게 군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계획은 중단되었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김덕문은 동지들과 함께 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던 중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및 강도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5월 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복역 중이던 그는 1926년 5월 7일 가출옥으로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