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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국가별 교섭단체
2.1. 대한민국
2.1.1. 국회 원내교섭단체2.1.2. 지방의회 원내교섭단체

1. 개요[편집]

교섭단체의회에서 중요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정 인원 수 이상의 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로, 원내교섭단체라고도 한다.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교섭단체 제도가 따로 없는 의회도 있다.

2. 국가별 교섭단체[편집]

2.1. 대한민국[편집]

2.1.1. 국회 원내교섭단체[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는 20석 이상의 국회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만, 여러 정당이 함께 20석을 채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무소속 의원들로 20석을 채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2.1.2. 지방의회 원내교섭단체[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