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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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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새해 첫날
음력 1월 1일 전후
음력 4월 8일
음력 8월 15일 전후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1. 개요2. 상세

1. 개요[편집]

국가에서 정한 휴일.

2. 상세[편집]

국가에서 특별한 기념일이거나 하는 날에 관공서와 공공기관[1]이 대부분 쉰다. 또한 본래 공휴일인 날에 주말이 껴있다면 그 주말이 지난 월요일이나 공휴일이 오기 전인 금요일에 대체공휴일을 준다. 추석설날은 공휴일이 3일이므로 이론상 주말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길 수 있다.
[1] 119,112 등 긴급서비스는 예외 없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