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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미성년의 가출[편집]
You Must Come Back Home(너는 집으로 돌아와야 해)
대부분의 청소년이 하면 큰일나는 행위. 게다가 보호자, 형제자매도 사라진 자녀, 형제를 찾느라 정상적인 사회 생활, 학업을 할 수 없게된다.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 것이다. 납치되지는 않았는지 실종되었는지.
성인은 일용직으로 돈을 벌고 모텔에서 자거나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라도 가서 최소한의 수입원과 거처를 얻을 수 있지만, 청소년은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정상적인 숙소를 얻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2] 그래서 노숙자, 좀도둑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가장 골치 아픈 것은 가출이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인데, 가출 그 자체로는 범죄가 아니기에 더 큰 문제가 된다. 경찰에서도 단순 가출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라서 개입을 잘 안 하는 면이 있고, 남의 집안 일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범죄를 할 확률보다는 범죄를 당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도 거주지와 친척이 있지만 부모님이 없는 고아들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만 사회에서 자기 생활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고아원 출신들도 사회에선 약간의 차별을 받는데, 더욱이 고아원에 소속되지도 않으며 주거지나 보호자도 없어서 사회적으로 스스로의 몸을 지키기 힘든 미성년자들이 최소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숙식을 충당할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는 아예 없다.[3]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집에 있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4]이 아닌 이상 가출을 할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사실상 미성년자의 가출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특히 장기화될수록 더욱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에게 합법적으로 노동을 시키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출 청소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보호자 동의서 없이 일자리를 주면 범죄와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의심부터 해야 한다. 꼭 가출이 아니라 막차를 놓치거나 낮설고 으슥한 곳을 혼자 가 보거나 길을 잃은 경우에 겪어 볼 수 있겠지만, 사회로 무작정 혼자 나가면 평소에는 들을 일 없거나 먼 이야기던 사회의 어두운 면이 한층 가깝게 보인다. 이러니 높은 확률로 이들이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거나 얻는 것은 물론이고 의식주 문제 역시 집에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노숙을 하는 가출 청소년은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와 잘 곳을 마련하거나 구하는 일조차도 현실적으로 볼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범죄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다. 차라리 빵집에서 빵을 훔쳐먹다 걸려서 경찰서에 인계되면 다행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먹을 거라도 훔쳐먹다가 잡히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범죄의 희생양이 된다. 여기까지 오면 차라리 소년원에 있는게 나을 정도로 매우 열악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남의 돈을 받는 게 전문적인 능력(허가받지 않고)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가출소녀에게 무료로 먹이고 재워주겠다'는 성인은 많이 있지만, 이건 인신매매, 유흥업소 등의 착취를 노리고 말 그대로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따라가면 정말로 큰일난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와 PTSD로 남게 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생활은 극히 비참해진다. 피시방에서 버티는 것도 돈이 떨어지면 할 수 없다. 요즘에는 피시방도 잘 수 있는 곳이 없으며 결정적으로 밤 10시~아침 9시에는 피시방에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완전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성하는 형식으로 며칠 동안 친구나, 손위 형제의 집에서 자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친구 집이나 빌릴 수 있으면 다행인 경우다. 가출 청소년 중 달리 숙박할 곳도 없는 상태에서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정말 별별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된다. 찜질방[5]이나 고시원, 모텔만 해도 이제는 양반이며,[6] 숙박비가 없는 경우 입구가 그나마 트인 폐건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허름한 빌라나 폐공장, 놀이터, 도로변 등 상상 이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지낼 수 밖에 없다. 숙박비가 있다 해도 정상적인 숙박업소라면 보호자가 없을 경우 체크인해주지 않는다. 식사도 마찬가지로 3일에서 7일 넘게 굶고 물로만 배를 겨우 채워가던 가출청소년들도 있다. 아니면 노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가출은 즉 막장 부모의 가해나 학대로 직 간접적으로 ptsd를 겪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맞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왠만해서는 절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출을 한 사람을 찾는 가족들도 죽어난다, 그러니 제발 부모가 범죄를 저지르는 막장 부모가 아닌 이상은 제발 하지 말자, 가족들의 마음에도 대못을 박는 행위이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다. 가족의 물적 심적 지원과 국가 기관의 도움 대학과 직업 훈련 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기반으로 사회로 나가면 착하고 좋은 사람들과 인간으로써 지녀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들을 마주하기 마련이고 사회의 어두운 면은 본인과는 먼 이야기이거나 각종 창작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옷과 약간의 돈 신분증만 가지고 사회로 나가면 그 모든 보호와 해택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1] 실제로 이 노래를 듣고 다시 집에 돌아온 가출 청소년들이 많았다.[2] 청소년 보호법의 영향으로 야간에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 제한된다. 게다가 멀쩡한 숙박시설들은 모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사본을 떠 놓기도 한다. 이는 호텔 등 숙박시설 보안을 위한 투숙객의 신분 확인과, 신분 데이터 저장을 통해 체크아웃 시 요금 정산 없이 무단으로 호텔을 빠져나가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3] 만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더욱이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부모 동의가 있어도 안 된다.[4] 가정폭력 등[5] 이쪽도 밤 10시~아침 6시에는 청소년을 들여보낼 수 없다.[6] 고시원이나 모텔의 경우 사실 가출청소년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못 된다. 여기서 머무르는 가출청소년들은 '가출팸' 이라는 집단을 이미 형성하고 나름의 수입원이 있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