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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 용어로 서로 수교한 국가 중 파견국 측의 특명전권대사, 공사 등의 외교 사절들을 접수국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엔나 협약]] 9조에 명시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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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 상세 == |
| 10 |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직역하면 환영 받지 못하는 자를 뜻하며 번역할때 외교적 기피인물등으로 번역한다. | |
| 10 |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직역하면 환영 받지 못하는 자를 뜻하며 번역할때 외교적 기피인물등으로 번역한다.접수국 측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할시 무조건 파견국은 해당 인물을 해임 혹은 파견국으로 소환해야하며 접수국은 페르소나논 그라타 지정 사유를 제시하지아니해도 된다.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접수국은 그 인물을 외교 사절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며 외교관이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도 박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