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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 vs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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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자체 내에서 또는 지자체간 합의가 안 되면 '''국철이 직접 폐선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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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들의 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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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선정되었던 [[시라누카선]]의 경우, [[시라누카역]]에서 호쿠신역까지 이어지는 30km짜리 막다른 노선이었고[* 종점인 호쿠신역에는 역세권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연선 인구가 처참하기도 했다.], 결국 '''전국 특정지방교통선 중 최초로 [[폐선]]'''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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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선정되었던 [[시라누카선]]의 경우, [[시라누카역]]에서 호쿠신역까지 이어지는 30km짜리 막다른 노선이었고[* 종점인 호쿠신역에는 역세권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연선 인구가 처참하기도 했다.], 결국 '''전국 특정지방교통선 중 최초로 [[폐선]]'''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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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 여러 수십 가지 노선들이 줄줄이 폐선이 되거나 [[제3섹터]]로 넘겨지기 시작했다. 민영화 이후에도 [[나요로 본선]], [[텐포쿠선]], [[신메이선]] 등이 줄을 지어 폐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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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한참이 지난 현재는 특정지방교통선으로 분류된 노선은 전부 제3섹터로 이관됐거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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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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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지방교통선의 기준을 완벽하게 맞추고도 여러 사례로 예외가 된 노선도 두 개나 있었다. 하나는 [[요산선]]의 우회 겸 단축루트가 된 [[우치코선]][* 그러나 얄궂게도 비슷한 성격의 [[이세 철도 이세선|이세선]]은 특정지방교통선에 지정되어 폐선 직전까지 갔다가 제3섹터화 되었다. 해당 항목 참조.], 다른 하나는 현 [[카시마 임해철도]] [[오아라이카시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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